Tag Archive: 공정성

내가 생각하는 DMA 가이드라인

DMA를 두고 몇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공식적인 자리는 아니고 그냥  수다를 떠는 자리입니다. 설왕설래하는 듯 하네요. 감독기관이나 거래소가 수사결과를 보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텐데 어떻게 나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강조하였지만 DMA를 규제하는 대책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다만  비DMA와 DMA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한 잣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DMA악마론

1. 무언가 새로운 먹잇감을 찾던 하이에나가 썩은 고기를 꽉 물었습니다.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이에나들이 모여듭니다 .? 검찰수사 이후 ELW DMA를 두고 넘치는 기사가 딱 그런 꼴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입니다. ELW 수사로 물만난 고기같습니다. 그중 가장 우려스러운 논조가 DMA악마론입니다.? 우선 관련된 기사들만 모아 보았습니다 . 이름하여 DMA악마론의 총집편(總集編).

Best Execution과 신의성실의무

1. 최적의 체결(Best Execution)의무. RegNMS나 MiFiD가 규정한 핵심원리중 하나입니다. 매매중개를 할 때 사업자는 고객에게 최적,최선의 조건으로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흔히들 Best라는 말을 가격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단일한 자본시장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은 투자자의 주문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SEC에서 Order Flow를 소개하면서 예시한 방법들입니다.

미국 NFA Rule2-48와 한국감독기관의 공문

1. 외환은 회사를 경영할 때 마지막으로 다루었던 상품입니다. 은행에서 원달라 차익결제라는 이름으로 FX Margin상품을 개발하였고 국내 회사로는 처음으로 외환선물과 국내 처음으로 FX Margin 상품을 서비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좋지 않았던 기억때문에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Forex에 열중일 때 자주 방문한 사이트가 Forex Press입니다. ?예전에 번역할까 생각했던 글이 생각나서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제목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NFA Rule 2-48. NFA는 미국선물협회쯤 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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