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중 몇몇조항 검토….
지난 주말 금융위원회가 자통법 시행령을 은밀하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 언론마다 시행령을 분석하는 글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석글중 공통된 내용은 진입장벽을 낮춘 부분입니다. 자통법시행령 1.진입장벽 허물어 대형IB유도 이부분은 기사들이 현재 증권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시각을 반영했기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진입장벽을 낮춘 것 자체때문에 “대형화를 통해 IB로 수익모델을 확대하지 못한 증권사들간에 수수료인하경쟁을 촉진하게 해서 결국 Red Ocean”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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