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증거금거래

현재 외환증거금거래의 경우 원화는 은행, 이종통화는 선물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구조에 변화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 재경부와 선물협회 그리고 은행등이 논의하였던 사항이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사실 결론 작년말에 내려졌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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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G7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통화별로 증거금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2007.12월 개정)중에서

제1-1조(목적)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
“외환증거금거래”라 함은 통화의 실제인수도 없이 외국환은행에 일정액의 거래증거금을 예치한 후 통화를 매매하고, 환율변동 및
통화간 이자율 격차 등에 따라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20-2. “외환파생금융거래”라 함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파생금융거래중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제2-4조의 2(외환증거금거래) ① 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2007.11.)

외환증거금거래 제도 정비

우리나라·일본에서는 FX Margin Trading으로 통칭되나, 미국에서는 “장외 대고객 외환거래(retail off-exchange forex)”라는 용어를 사용

1. 현황

1)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증거금거래 방식(*)의 외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거래규모가 미미(**)
(*) 외화매입 시점에 매입외화 상당의 원화를 지급하지 않고, 환율변동시마다 거래증거금(margin)에서 정산하는 방식
(**)일본의 경우 전체 현물환 거래량의 30% 이상을 동거래가 차지하나, 우리나라는 연간 거래규모가 일일 현물환 거래량에도 못미치는 수준

2) 해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거래규모 증가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정형화·법규화 되어있지 않으며, 개별 거래약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미·일 등은 동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과도한 투기거래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부실중개금융기관 도산 등의 문제점이 노출

2.추진방안

1)최소증거금율을 설정하는 등 투기과열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마련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위의 내용 참조)
⇒ 아직 거래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 동거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

외환증거금거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부족 ->
금융기관의 거래 취급요건, 최소증거금율 등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07.12)

이제 남은 것은 금융투자회사(현재의 증권사, 선물사)에 원화관련 증거금거래를 허용할지, 그리고 단순 중개모델이 아니라 Market Making모델을 허용할지가 이슈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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