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통법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3월말부터 오늘까지 신문에서 관련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관련된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사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사를 보면.
한국판 골드만삭스 물거품 우려 – 자통법 시행령논란
자통법 금융투자사 최소자기자본금 2000억원 수준
한국경제기사에 강조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를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42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금이 5억원부터 2000억원까지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이 발생합니다.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만을 투자중개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만을 중개하는 회사도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Matrix방식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덧붙여 금융투자회사의 최소자기자본금이 2000억원인 점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자기자본금은 높게 해야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는 자통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논거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IMF이후 은행을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 했을 때 재경부등에서 펼쳤던 논리와 동일합니다. 여전히 사회의 주류는 “대형화” -> “금융산업의 고도화,육성”이라는 도식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만을 높고 보면 은행서비스가 좋아졌다거나 국제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금산분리원칙때문에 국내은행이 외국기업에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외에는.
시장에서도 역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나 투자자의 요구는 오직 하나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나와야 합니다. 다양성은 규모에서도 적용되어야 하고. 규모가 큰 기업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양성과 그에 따른 경쟁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 금산분리와 같은 특정기업을 위한 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