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이후 관망자세를 취했던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증권사설립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설립 봇물 — 득일까 실일까
이런 견해의 결정판은 역시 아래글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많은지 적은지부터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대략 170여곳이 중화민국증권상업협동공회(中華民國證券商業同業公會)>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증권사현황
대만의 경우 특정지역을 영업단위로 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고 은행,선물,운용사들을 묶은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2배정도가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 좀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등을 설립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日本?券業協?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수는 대략 318개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선물회사나 FX업무만을 전업적으로 취급하는 회사는 빠져 있습니다.
어느 산업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 자통법이후에 – 한국의 자본시장은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의 손바닥위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진입은 금융감독기관의 허가사항이기때문입니다. 대만은 어떤지는 몰라도 최소한 일본의 경우는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등록사항이지. 결국 특정한 산업에서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쥐고 있고 아마도 MB정부에서도 손을 놓지 않을 듯 합니다. 권력은 그대로 놓고 시장을 개방해서 선택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문제는 망하고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서비스가 나쁘면 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 당연히 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논리입니다. 문제는 시장논리에 정부당국의 입김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산업논리와 소비자보호논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산업논리는 지난 시기 한국증권업계를 놓고 보면 실패한 논리입니다. 결국 소비자보호논리인데 소비자보호논리는 허가가 아닌 등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성숙하기 위해선 진입자체가 지금보다 더 자유로와야 합니다. 즉, 허가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금융산업이 망하거나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지적한 것처럼 “1000만원”짜리 중개사가 설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