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매매를 위한 거래소의 부정 사례
1. 제목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한국거래소의 부정이 아닙니다. 2011년 주문수탁제도를 변경한 후 DMA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에 소문으로 떠돌던 불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얼마전입니다. 의사록에 담긴 FEP직접 접속 Low Latency를 둘러싼 경쟁이 불법으로 이어지는 것은 비단 한국만은 아닙니다. 해외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빈도매매를 하는 기업에 시세를 좀더 빨리 주는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세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NY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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