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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코스콤이 LG U+와 매니지드 IDC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니지드 IDC(Managed IDC)란 전산실과 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안, 장비 조달, 시스템 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IDC 이다.
양사는 이번 협력의 일환으로 저지연(Low Latency) 기반의 부산 공동 IDC 서비스를 오는 6월 4일 가동하게 되며, 향후 해외망 연계 등을 통해 자본시장 고객에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털 IDC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코스콤-LG유플러스, 자본시장 IDC 사업 협력중에서
이것을 보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부산IDC가 어디에 들어서는지 궁금했거든요. 구인광고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LG유플러스 부산IDC는 LG유플러스가 운영 중인 9개 IDC 중 한곳으로 랙(서버 설치대) 별 전력량 분석과 백본망을 통한 안티 분산서비스거부(DDoS) 시스템 등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 센터를 친환경, 고객 맞춤형 IDC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신 냉방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전력 종량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인프라 시스템 모듈화를 통해 서버 배치의 유연성을 확보고 있습니다.
1. 모집부문 : 시설관리팀 기계, 전기 0명
– 시설관리 기계, 전기 주임, 기사 경력직
2. 근 무 지 :
– LG유플러스 부산 IDC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LIG손해보험 부산사옥)
주소는 부산 동구 범일동 830-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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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를 방문할 일이 있을 때마다 부산IDC에 입주하시는지 물어봅니다. 어느 곳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KT 남부산지사와 가까운 곳에 대우증권 지점이 있고 그 건물 소유주가 대우증권이라고 하더군요. 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주소가 부산 동구 범일동 828-1 대우증권빌딩 입니다. 코스콤 IDC와 대우증권 WM Class 범일 및 KT 등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지도를 보죠.
코스콤의 부산IDC와 입지조건이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한국거래소 본사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증권사가 공동으로 IDC를 만들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한국거래소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4조(회원전산센터의 수) ① 회원은 회원전산센터를 최대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시장에 접속하기 위하여 부산에 회원전산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회원은 회원전산센터를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회사들이 임의로 전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때문에 코스콤이 아닌 전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코스콤이 STOCK-Net을 독점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코스콤이 직접 광케이블을 깔아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방통위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케이티(KT)·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엘지유플러스(LGU+)는 지난 12일 만나 필수설비 개방 조건에 관해 각 사가 고수해오던 주장을 철회하고, 방통위가 마련한 개정 고시안에 합의했다. 케이티가 필요할 때 추가로 케이블을 깔 수 있도록 관로 공간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 공간은 다른 업체에 빌려주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새 고시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기업 시절 구축된 지하관로를 개방해 통신업체들이 함께 쓰도록 하는 것은 기술 진보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지하관로의 구리선은 광케이블로 대체되고 있다. 지름 25~28㎜ 구리선이 100회선 처리용량인 데 비해 25㎜ 광케이블은 산술적으로 약 50배 많은 회선을 처리할 수 있다. 전자통신연구원(ETRI) 이상우 박사는 “통신선이 구리에서 광케이블로 대체가 활발히 이뤄지면 지하관로에 여유공간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KT ‘지하 통신관로’ 독점 풀기로중에서
만약 SK나 LG유플러스 등이 부산 파생상품거래소와 연결하기 위해 KT관로에 새로운 광케이블을 깔면 어떨까요? 사실 광케이블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Latency를 결정하는 것은 변환장치의 성능입니다. 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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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상상입니다. 상상을 접고 현실로 돌아오죠. 부산AP와 부산IDC는 6월 4일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여전히 저는 한국거래소의 부산AP가 금융감독원이 정한 금융투자업 시행세칙중 차별적 자료·설비·서비스 제공 관련 기준(제1-4조 제2항 관련)을 위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가 회원접속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여 사실상 특정 투자자를 위한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정치적으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거래소의 규정은 ‘회원전산센터’라고 합니다. 또한 기간통신망이 아닌 접속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와 자회사인 코스콤은 코로케이션서비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앞의 지도를 머리속에 두고 아래 지도를 보죠. 서울 여의도 전산센터와 부산 범일동전산센터는 아래 지도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정이나 취소주문을 내면 응답속도가 다릅니다. 몇 밀리초가 넘습니다. 정정과 취소주문이 많은 투자자는 아주 일부입니다. 이들이 부산에 둥지를 틉니다.
한국거래소가 편의적으로 개정한 규정때문에 한국자본시장은 레이턴시에 관한 한 골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성 골: 부산코로케이션-부산IDC를 사용하는 고객
진 골: 서울여의도코로케이션-증권사 DMA를 사용하는 고객
6두품: 지점코로케이션-증권사 지점에서 사용하는 고객
5두품: 홈코로케이션(^^)-집에서 사용하는 고객
4두품: 로드케이션(^^) – 모바일을 사용하는 고객
이런 골품제는 순전히 금융투자업시행세칙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감독원탓입니다. 사실상의 골품제를 허용할 대 하더라도 KRX의 코로케이션서비스를 공론화하고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가면 설립허가를 받은 ATS등이 코로케이션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할 경우 막을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ATS의 본사가 서울에 있지 않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MTS 쓰는 고객들은 그 아래 평민이나 천민쯤 될까요 ㅎㅎ
깜박 했네요…..수정해서 올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