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DMA

시세 DMA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어제 가까운 후배가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귀하의 서버를 공용스위치로 옮깁니다.” 이해가 힘들죠?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코스콤 시세스위치를 통해 직접 시세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공용 시세스위치를 통하여 시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귀하 DMA서버의 연결을 변경한다.” 블로그를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분은 맥락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코스콤과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시세요금정책을 시행하고 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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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DMA가 가능한 자산규모?

1. 주식시장에 ‘테마주’라고 있나 봅니다. 또 테마주 하면 작전이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테마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적 흐름은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과 다른 안목으로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남과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죠. Machine Readable News Trading이나 테마주매매나 한 끝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매매가 그러하듯이 테마가 이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로 분류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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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패스트 팔로우에서 패스트 무버로

1. 우연히 강의를 하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서로가 편하려면 이야기를 푸는 것이 좋을 듯 하여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알고리즘트레이딩 전략개발때문에 정리했던 원고를 이용했습니다. 주제는 DMA입니다. 지난 4월 주문수탁제도가 배경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말 제도변화를 예고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증권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Low Latency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자를 위한 빠르게 움직였던 패스트 팔로우는 일정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투자를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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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세정책 그리고 DMA

1.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시세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시세공표의 의무와 DMA 이후 코스콤과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시세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공문의 주체는 코스콤이지만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이유는 시세의 소유권자가 한국거래소이기때문입니다.) 코스콤이 발송한 공문입니다.

시세공표의 의무와 DMA

1. 2010년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사이에 시세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 코스콤이 담당하던 정보분배권을 한국거래소로 이관하기로 하였으나 서로간에 다툼이 이어지던 때입니다. 이 때 한국거래소가 비공식적인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거래소 시세공표의무와 정보사업의 법적배경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위의 논문이 다루는 주제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본시장법 제 401조 시세공표의 의무에 나타난 공공재로써의 시세입니다. 둘째는 정관 2조 10호에 있는 사적기업의 영리적 사업으로의 시세입니다. 제2조(목적) 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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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역간 차별방지방안

1. 이 글은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어제 몇 분들과 함께 한 저녁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중 ‘지리적 차별 방지’와 관련한 주제를 다시금 확인하기 위한 아주 개인적인 글쓰기입니다. 이슈는 부산AP이었습니다. 불법 여부를 놓고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역적 차별화 금지’가 나온 배경에 따르면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출발은 ELW 수사이후 금융위가 발표한 ‘ELW추가 건전화 방안’입니다. 여기에 최초로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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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공고한 차별적서비스 금지규정

1.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부터 감독규정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도 가끔 이곳을 찾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주 찾았습니다. 몇 달전 입법예고하였던 금융투자감독규정 시행세칙이 어떻게 최정 확정하였는지 궁금하기때문입니다. 지난 3월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였던군요. 아래는 공고한 최종입니다. 2.이미 금융위원회가 시행하고자 했던 차별적 매매주문서비스 금지를 여러번 다루었습니다. 그중 금융투자감독규정과 관련한 글들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중 차별금지조항의 세부화부산AP는 위법이다   위의 글에서 지적한 바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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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 지연측정을 위한 방법적 시론

지연을 말할 때 똑같은 값은 없습니다. 시간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겉은 같지만 속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1. 4월 2일부터 주문수탁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 압니다. 누구나 DMA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없고 누구나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건과 전략에 따라 선택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DMA서비스를 놓고 트레이더는 여러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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