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세 DMA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중 상상을 했었습니다.
특정한 고객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와 협의를 합니다. 주문DMA의 경우 규정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면 어느 곳에서든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시세와 주문을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코스콤과 계약하여 시세분배시스템에서 시세를 받습니다. 만약 장소가 코스콤 전산센터가 위치한 곳이라고 하면? 남 보다 빠른 속도를 원하는 고객과 금융투자회사는 항상 제도의 빈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규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이 글에서 틀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코스콤과 증권사간의 협의에 따라 코스콤의 시세는 주문처럼 WAN을 통하여 전송한다고 합니다. 코스콤이 자의적으로 시세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들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금융투자회사중 코스콤이 제공하는 파워베이스를 이용하는 원장 비이관사들이 있습니다. 비이관사중 코스콤내 업무용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업무용 사무실에 갖추어놓은 전산설비를 통해 코스콤 시세분배시스템(혹은 파워베이스)으로부터 LAN으로 시세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 IDC까지 200M 전용회선을 코스콤에 신청합니다. 업무용 전산시설로 들어오는 LAN시세를 200M 전용회선을 통해 부산으로 전송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코스콤으로부터 4M 전용회선으로 부산IDC용 시세를 받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와 200M로 시세를 받고 있는 회사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런 정보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해외로 영업을 나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외국인고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일 경우 정확한 전송경로와 측정값이 없기때문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세 Latency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Latency에 민감한 전략을 운용하는 트레이더라고 하면 시세 레이턴시를 줄이려고 온갖 방법을 당연히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특정한 고객, 특히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불법적인 방법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으면 이를 시정하는 것은 KRX의 의무이기때문입니다.
2.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벌써 4년전입니다. 2009년 9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거래소 사옥에 입주해 있는 NH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KB선물 부은선물 등 4개 증권 · 선물회사들은 코스콤 랜망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시스템에 직접 접속,다른 업체들보다 주문체결 속도가 최고 20%(0.004초)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증권사와 선물회사는 KT 데이콤 등의 통신망을 통해 거래소 시스템에 연결돼 주문 체결 속도가 0.016초에 이르지만 이들 4개사는 0.012초로 훨씬 빠르다.
코스콤0.004秒의 차별
…주문체결 속도 빨라 훨씬 유리중에서
2009년 사건이후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 결과가 WAN접속을 의무화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기준’입니다. 주문과 관련한 논란은 이후 DMA를 통해 한번더 쟁점화하였고 주문수탁제도의 변경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IDC가 만들어지면서 특정한 투자자들은 주문에 관한 한 동일한 조건에 놓여져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면 Low Latency는 의미가 없습니다. 트레이더는 더 낮은 숫자를 찾았고 시세에서 차별점을 찾은 듯 합니다. 주문과 시세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HFT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좀더 빠른 시세를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시세 분배는 공정성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지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미세한 차이로 불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법적인 요구에 부응했던 NYSE는 미국 SEC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사례는 코스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공정 논란을 일으키는 코스콤의 파워베이스 서비스와 KRX의 인프라서비스를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시세분배시스템을 KRX가 직접 관리하여 시세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공정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가지 더. 부산IDC를 통해 해외 Proximity Service를 제공하는 회사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코스콤이 선정한 회사입니다. 이들이 임대한 IDC공간으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규정을 위반한 곳이 있다고 하네요. 부산라우터와 부산IDC, 복마전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상의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궁금합니다.
LinkedIN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There’s rumor that few Korea brokerages are receiving KOSPI data directly from KRX via LAN network, and delivering KOSPI data to their clients with 100M dedicated network WHILE ALL OTHER KOSPI participants are receiving KOSPI data via 4M telco lines from KOSCOM”
소문이 돈다는것은 사실이네요. 다만 루머인지 아닌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