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공고한 차별적서비스 금지규정

1.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금융감독과 관련한 법부터 감독규정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도 가끔 이곳을 찾습니다. 특히 최근에 자주 찾았습니다. 몇 달전 입법예고하였던 금융투자감독규정 시행세칙이 어떻게 최정 확정하였는지 궁금하기때문입니다.

지난 3월말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였던군요. 아래는 공고한 최종입니다.

2.
이미 금융위원회가 시행하고자 했던 차별적 매매주문서비스 금지를 여러번 다루었습니다. 그중 금융투자감독규정과 관련한 글들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중 차별금지조항의 세부화
부산AP는 위법이다 

 위의 글에서 지적한 바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궁금해서 살펴보니 최초 예고했던 것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의견서를 낸 것도 아니니까 당연하죠.(^^)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은 하위법인 시행세칙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위임하였습니다. 시행세칙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에 전달할 때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투자자간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서비스의 기준을 거래소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정한 기준’이라는 말이 거래소로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소는 이를 받아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편의적인 한국거래소 

다시 회원시스템 접속등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면 차별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회원전산센터를 부산까지 포함하여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켜가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지리적 위치에 따른 차별금지에 관한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7밀리초를 만듭니다. 이제 부산AP를 이용하지 못하는 투자자는 3.5밀리초 만큼 지연을 감수하고 매매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금감원과 거래소는 ‘시세때문에 차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리적 위치에 따른 차별은 벌써 사문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연구를 했으면 합니다.

‘부산AP 설치이후 외국계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 변화 연구”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4 Comments

  1. 공공의적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상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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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아마도 이번 규정과 시행세칙을 위반하면 사실상 실형이죠. 다만 세칙이 애매모호한 것이 있기때문에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꼭 받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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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슨보

    시세가 어차피 늦게전달되므로 부산AP가 꼭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서울보다 부산에서 주문이 1미리 빠르면 그만큼 시세가 1미리 늦게오는 격이니까요, 유리한건 주문에 대한 ACK 정도가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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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만약 시세를 이용한 전략이 아니면?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리고 거리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면 그말 자체로 규정화하여야지 굳이 시세를 들먹일 이유가 없죠. 그럴바엔 거리적 차이를 없애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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