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DMA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어제 가까운 후배가 거래하는 증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귀하의 서버를 공용스위치로 옮깁니다.”

이해가 힘들죠?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코스콤 시세스위치를 통해 직접 시세를 제공했지만 앞으로 공용 시세스위치를 통하여 시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귀하 DMA서버의 연결을 변경한다.”

블로그를 관심을 가지고 보셨던 분은 맥락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코스콤과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시세요금정책을 시행하고 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세정책 그리고 DMA

위의 공문이 나온 이후 증권사 CIO모임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코스콤 시세스위치중 사용하지 않는 포트는 폐쇄(Disable)하고 직접 시세수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개통(Enable)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위의 말은 코스콤과 증권사가 후속 조치를 취한 결과입니다.

앞선 새로운 시세정책 그리고 DMA에서 시세의 소유권과 과금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계기는 NYSE vs SEC입니다.

시세때문에 벌금을 내야 하는 NYSE

2.
본론에 앞서 몇가지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죠.

시세란 무엇일까요? 그냥 정보? 정보는 정보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매매정보입니다. 호가와 체결정보는 시장의 투명성에 영향을 주고 투자자의 매매수익률도 좌우합니다. 주문만큼 중요합니다. DMA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문을 빨리 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반쪽만 진실입니다. DMA를 하는 이유는 다른 투자자의 호가정보=시세정보를 빨리 받기 위함입니다. 주문과 시세는 하나입니다. 한국의 DMA와 해외 DMA=Sponsored Access는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KRX의 접속규정은 주문을 내고자 할 때 LAN접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DMA서비스가 합법화(^^)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2010년 코스콤에 위탁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투자회사의 LAN접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갑론을박한 끝에 WAN 주문접속을 법규화하였습니다. 2011년 ELW 스캘핑사건으로 DMA서비스가 사회쟁점화 하였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주문수탁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DMA를 합법화한 이후 등장한 것이 부산라우터=부산IDC입니다. 이 때 감독기관은 시세와 주문속도의 비대칭성으로 불공정성 논란을 피해갔습니다.

이후 ‘DMA고객에 대한 시세요금 부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 든 생각이 ‘요금부과의 적정성’입니다. ‘시세정보의 소유권’이라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NYSE를 보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의 정책은 그동안 비공식 관행이었던 시세 직접수신을 일정한 조건하에 공식화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일반 고객도 코스콤과 계약을 하면 인터넷이나 전용선을 통하여 시세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세 직접수신의 위치입니다. 현재 쟁점은 DMA서비스를 받은 고객이고 금융투자회사안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문제입니다.

이름하여 ‘시세 직접수신=시세DMA’입니다. 예전에 올렸던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코스콤 스위칭 허브는 사실상 증권사에 있지만 한국거래소입니다. 현재 시세분배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시세스위칭 허브를 어떤 연결로 하여야 하는지를 정해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회원시스템 접속에 관한 기준’은 주문의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제출 등을 위한 시스템에 한합니다. 코스콤은 4M 전용선을 공용으로 이용하여 시세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LAN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거래소의 시세스위치에 금융투자회를 통한 고객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죠.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고객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와 협의를 합니다. 주문DMA의 경우 규정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면 어느 곳에서든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시세와 주문을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코스콤과 계약하여 시세분배시스템에서 시세를 받습니다. 만약 장소가 코스콤 전산센터가 위치한 곳이라고 하면? 남 보다 빠른 속도를 원하는 고객과 금융투자회사는 항상 제도의 빈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규정의 모호함을 이용하여 비즈니스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시세스위치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보죠. 먼저 살펴볼 규정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입니다. 이중 차별적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마이크로초를 다투는 고객들 사이에 최대 1밀리초수준의 차이를 발생하는 시세DMA는 차별입니다.

제1-4조(차별적 자료·설비·서비스 제공 금지) ①규정 제2-26조제1항제7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정 위탁자에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또다른 관점은 금융투자회사가 시세를 투자자에게 시세를 제공하는 기준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 입니다. SEC는 시장참여자에게 시세를 분배하는 스위치 보다 앞서 지점에서 분배서비스를 규정한 NYSE에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미국과 달리 KRX가 코로케이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에 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시세분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한국거래소의 스위치일까요? 증권사의 스위치일까요?

3.
시세DMA가 차별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으려면 두가지를 규정화하여야 합니다.

첫째 한국거래소의 시세분배시스템과 시세스위치의 연결방법입니다. ‘회원시스템 접속등에 관한 기준’에 시세와 관련한 부분도 명확히 정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금융투자회사의 시세분배기준입니다. 반드시 증권사의 스위치를 통하도록 정하어야 합니다. 다만 주문수탁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투자회사 FEP를 인정하듯이 다양한 시세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복수의 스위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경쟁은 결국 스위치의 레이턴시품질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시행중인 시세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시세 스위치 레이턴시는 금융투자회사를 선정할 때 중요한 조건입니다. 시세 속도의 차이가 수익률에 영향을 주기때문입니다.

3 Comments

  1. 공용스위치 사용도 계약위반이라고 합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계약을 위반하고 있군요.
    어떠한 장비를 통하더라도 고객에게 시세 raw데이터를 제공하는것은 계약위반이라고 하더군요.
    raw데이터를 이용하려면 계약을 맺으라는 논리인듯합니다.

    Reply
    1. smallake (Post author)

      아마도 이전에 인용했던 과금정책이 전혀 바뀌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코스콤과 한국거래소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드리면 계약위반이겠죠. 다만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주주인 증권사 및 선물사와 한국거래소가 해결할 일인 듯 합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시세로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시세서비스를 다양화해서 해결하면 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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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이곳저곳 알아보니 금융투자회사마다 정책이 다르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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