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IB모델은 새로운가?

1.골드만삭스와 JP모간이 순수IB에서 은행지주사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월가의 IB들은 자기자본의 30배가 넘는 부채로 고위험고수익상품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 고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거품이 붕괴되면서 유동성위기를 겪었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CB로의 전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업+투자銀 모델로 美금융 활로 찾는다…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은행 지주사로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고, 수표나 어음을 발행해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은행. 한국의 국민은행이나 미국 씨티은행이 여기에 해당된다.

투자은행(investment bank):
투자와 관련된 각종 지원·서비스 업무를 하는 은행. 주식·채권을 인수, 판매해 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며, M&A
자문, 투자 자문, 파생금융상품 매매 서비스도 제공한다. 예금은 받지 않으며, 차입·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2.이러한 변화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가의 IB가 파산하면서 CIB로 전환하는 것을 마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묘사하는 것은 확대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100년 금융 패러다임이 바뀐다] ② 위험관리·수익창출 ‘IB+CB’ 급부상

미국의 금융규제와 관련된 역사를 보면.

미국은  대공황  이전까지는  은행이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겸업하여  왔다.  그러나,  1929년에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하여  1만개 이상의 은행이 도산하는 등 미국의 금융제도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자,  증권업  겸영에  따른  위험  증대가  은행도산을 확대시킨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었다.  이에  은행경영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33년 상·하 양원은 Glass의원이 제안한 은행의 겸업금지법안과  Steagall의원의 예금보험법안을 통합한 은행법(Banking Act of 1933, 일명 Glass-Steagall Act)을 제정하였다.
출처:바람직한 금융겸업화 추진방향 

1929년 대공황때  위험을 안지 말고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금융업간의 장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이유에서 투자은행이 상업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이유는 Risk Taking에서 Risk Management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3.이제 핵심은 파생상품 그 자체는 역사가 오랜된 상품입니다. 상품선물의 경우 16세기까지 올라갑니다.
16세기 일본의 도지마 쌀시장, 벨기에의 앤트워프, 프랑스의 리용 등에서 곡물, 양모, 향신료 등의 수급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혹은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구하던 중 발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동인도회사의 번창에 따라 암스테르담 상품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금융선물,신용선물….새로운 파생상품이 설계되었고 위험을 분산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결국 파생상품을 새롭게 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결국 국민의 세금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미래 예방을 해야 합니다.

CIB는 새롭지도 않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은 아닙니다. 그저 현재의 위기를 모면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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