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문수탁제도와 Low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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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을 읽는 분들은 꼭 댓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작성할 때 RoCE를 오해했습니다. 댓글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1. 2010년 금융위원회가 ‘ELW 추가건전화방안’과 함께 DMA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 새로운 환경하에서 레이턴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DMA가이드라인 이후 레이턴시 경쟁력은? 이후 금융위원회부터 한국거래소까지 주문수탁과 관련된 제도적 틀거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주문속도와 관련한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 주문속도와 관련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이제 한국형 시장접속규정(Korean Market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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