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 혁신금융서비스

신종증권시장=토큰증권시장이 열리긴 열리네요

1.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토큰증권시장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토큰증권시장을 열려면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6월 핵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12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토큰증권 유통시장’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한다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뭐… 신청하기 전에 이미 상호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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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금융서비스 설명회 자료

1. 금융위 추천 해외 혁신서비스와 Weathtech에서 소개하였던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해외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해외의 유망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소개 내용을 보면 무척 방대합니다. 관련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여도 충분한 사례들입니다. 몇 년전 제가 했던 사례교육과 비교하면 범위는 좁게 하면서 내용은 충실히 한 느낌을 가집니다. 국내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행대출중 B2B 공급망대출입니다. P2P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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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의 혁신성과 수익성

1. ‘혁신금융 추진방향’중 단기투기매매 방지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사업자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특정기간 동안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받습니다. 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금융혁신의 場이 되고, ②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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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오픈뱅킹, 현재는?

1. 요즘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과 자료를 보면 무언가 바뀔 듯 합니다. 핀테크를 화두로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체감으로 다가온 때는 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입니다. 2019년 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한국형 오픈뱅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의심의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정책을 보면 규제의 혁신을 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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