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증권시장=토큰증권시장이 열리긴 열리네요

1.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 ·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및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토큰증권시장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토큰증권시장을 열려면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6월 핵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12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토큰증권 유통시장’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한다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 장내시장 개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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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신청하기 전에 이미 상호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시장 개설 대비 업계설명회(12.20일)를 별도로 올렸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나올 때를 기다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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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증권시장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추가로 승인한 건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이 2023.12.15.부터 투자계약증권 투자가 가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융감독원에 제출(11.23. 정정)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권신고서들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둘째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하면서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서비스’를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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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신탁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토큰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의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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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몇 년동안 토큰증권을 둘러산 수요가 클 듯 합니다. 망해가던 암호통화회사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관련한 IT개발자들도 생존을 도모할 수 있고요.

2.
한국예탁원 예탁결제 제127호 (2023-가을호)에 실린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 제정과 시사점’입니다. 토큰증권에 대한 논의가 사실 시작이므로 다양한 정책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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