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의 혁신성과 수익성

1.
‘혁신금융 추진방향’중 단기투기매매 방지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사업자를 위하여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특정기간 동안 금융관련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장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받습니다.

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에게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금융혁신의 場이 되고,
②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은 줄이는 포용금융을 체감하게 하고,
③ 정부도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궁극적인 규제개혁을 검토하는 기회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특별법 4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3.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6.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면 무엇이 혁신금융서비스일까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메뉴얼을 보면 “혁신금융서비스 :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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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총 42건의 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정받은 서비스들의 발표자료를 글의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2.
비지니스모델과 관련한 교육을 준비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큰 틀로 보면 간편결제와 관련한 서비스, 개인신용/담보/기업평가와 관련한 서비스 등이 대부분입니다. 간편결제와 관련한 혁신은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인증절차를 단순화하면서 기본적인 틀을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간편결제를 사업화하더라도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업무프로세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간편결제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간편결제서비스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토스의 적자는 쿠팡보다는 적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은행과 제휴하면 얻을 수 있는 수수료수익이 제한적이고 독자적인 사업자로 나설 경우 금융결제원이나 은행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 형국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13.84% 증가한 445억원, 카카오페이는 267.90% 늘어난 934억8300만원을 기록했다.

핀테크 업체들이 이벤트 경쟁을 펼치는 까닭은 시장에 뛰어든 플레이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제 완화로 토스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NHN페이코 등 IT·핀테크업체는 물론 금융업계와 유통업계도 간편 송금·결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모바일 자산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와 미래에셋대우 등이 간편 결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유통사에서는 신세계에서 출시한 ‘쓱페이’와 롯데 ‘엘페이’, 우아한형제들 ‘배민페이’, 쿠팡 ‘쿠페이’ 등이 이미 서비스 중이다.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체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른 금융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다 보니 고객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했고, 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는 것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초기 시장에서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나타나면서 이커머스나 배달 업체처럼 출혈경쟁으로 우위에 서려는 승자독식 게임이 전개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노리는 토스는 경영 전략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선두주자로 자리 잡은 카카오는 기반을 더 확고히 하고자 고객 확대에 나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공격적 마케팅 탓에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13.84% 증가한 444억 7000만 원, 카카오페이는 267.90% 늘어난 934억 8300만 원을 기록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다양한 업체가 핀테크 시장에 진입하면서 기존 업체들의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의 차별화·특성화가 사라지고 대중화되고 있다.인터넷전문은행으로 진출한다고 해도 성공을 장담하기는 힘들다. 시중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하기보다 금리 인하 등 가격 경쟁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민환 교수는 “인터넷은행들이 확실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권과 다를 바 없는 서비스로 가격 경쟁을 하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어 수익을 창출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이 선불로 충전해 놓고 쓰지 않은 채 계정에 남겨 둔 ‘미상환잔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말 기준 미상환잔액은 1298억 8900만 원으로, 2017년 말 375억 5800만 원에서 1년 만에 246% 늘었다. 토스도 지난해 미상환잔액이 586억 600만 원으로 전년 405억 8500만 원보다 44% 증가했다. 지나친 경쟁으로 각 업체의 내실이 약화될 경우 고객들이 미상환잔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상환잔액은 은행 등에 맡겨놓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간편결제·송금 업체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이는 경영 지도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다.
핀테크업체들 출혈마케팅…그들이 쓰러지면 소비자도 피본다 중에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외 새로운 혁신이 가능할까요? 현재까지 나온 서비스를 보면 대부분 복제품으로 보입니다. 간편결제에서 간편에 포인트를 두는 경쟁이 아니라 결제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혁신이 되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금융업계가 공동 개발한 결제서비스의 부진은 제대로 된 준비나 혁신적인 기술도 없이 ‘일단 내고 보자’ 식으로 접근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로서도 기존 결제서비스보다 이익이 없는데 굳이 새로 앱을 깔고 회원가입을 하는 등의 수고를 감수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적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핀테크 업체들이 투자,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 골고루 진출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들은 지급결제 부분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간편결제 시스템이 기존 결제 시스템보다 조금 더 빨라지고 간편해진다는 것 외에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물단지 된 금융권 간편결제… “쓰는 사람도 쓸 곳도 없다”중에서

평가서비스가 비슷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평가서비스는 현재 신용평가회사들이 채택한 모형과 다른 데이타와 인공지능 혹은 기계학습에 기반한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모형이 아닙니다. 이런 모형을 기반으로 대출을 한 후 연체율이 기존 모형과 비교하여 어떤 추이를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모형이 아닌 새로운 모형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입니다. 중금리신용대출도 그렇고 중소기업신용대출도 같습니다. 새롭게 경쟁하여야 하는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시장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대출대상은 넓혀야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핀테크기업도 기업입니다. 수익이 나지않으면 결국 문을 닫습니다. M&A시장이라도 활성화하였다고 또다른 성장모델을 고민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서비스들입니다.

19.7.24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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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6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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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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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5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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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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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7일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첫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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