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금융서비스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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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천 해외 혁신서비스와 Weathtech에서 소개하였던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해외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해외의 유망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소개

내용을 보면 무척 방대합니다. 관련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여도 충분한 사례들입니다. 몇 년전 제가 했던 사례교육과 비교하면 범위는 좁게 하면서 내용은 충실히 한 느낌을 가집니다. 국내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행대출중 B2B 공급망대출입니다. P2P대출과 관련하여 국내도 관련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활성화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외와 국내의 차이를 보면 대차대조표 대출이 핵심이라고 생각입니다. 국내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햐려면 인허가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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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와 관련한 부분. 자료중 설명입니다.

미국의 Payoneer는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자국통화 수취, 국가별 요건에 맞는 송장 발급 및 대금 청구, 판매자금 관리, 물품 대금 및 세금 납부 처리 등을 지원
영국의 Checkout은 국가별 지급수단과 결제방식을 고려한 지급결제를 처리하고, 판매대금, 수수료, 환불 등을 종합관리할 수 있으며, 사기거래를 식별하고 경고할 수 있는 API 기반의 전자상거래 솔루션을 제공
홍콩의 Airwallex는 국가 간 B2B 송금과 결제, 외환거래 서비스를 지원



지급결제라고 하지만 국가간의 거래까지를 포괄하므로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외환거래입니다. 외환거래는 외국환은행이 담당하지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2019년 개정하면서 소액해외송금은 가능합니다.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5천달러를 한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별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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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익숙한 내용이 많습니다. 눈에 사로잡는 모델이 있는데 MT4 Expert Advisor때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HTS와 자산관리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MT4를 통하여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분석한 후 EA와 연결된 Chart를 통해Playmaker와 Gameplan서비스를 제공하는 듯 합니다. 증권사의 HTS와 결합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만 수익성이 어떨까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증권사 API를 이용하여 독립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고객을 유치하는 장벽이 있네요. 하여튼 재미있지만 수익성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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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보험입니다. 보험업의 디지탈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포현이 P2P입니다. JustIn Case도 그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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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보험이 국내보험법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P2P는 아니지만 현행 보험범 및 정책방향으로 열린 것이 미니보험, 소액보험입니다. MZ세대 겨냥하는 ‘미니보험’는 이런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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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에서도 소액보험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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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중 읽어볼 필요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통안증권 RP금리" 선정 – 금융시장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은 LIBO를 대체할 지표로 선정된 RFR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리한 금융상품도 개발하여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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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은 마이데이타 가이드라인입니다. 한번쯤 읽어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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