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오픈뱅킹, 현재는?

1.
요즘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정책과 자료를 보면 무언가 바뀔 듯 합니다. 핀테크를 화두로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체감으로 다가온 때는 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입니다. 2019년 2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한국형 오픈뱅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솔직히 의심의 시선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정책을 보면 규제의 혁신을 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존시장에는 없는 창의적 · 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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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사례는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소개한 해외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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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를 보면 규제가 금융산업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중 N26에 대한 규제분석입니다.

독읷의 BaFin과 EU의 ECB로부터 은행업 읶가를 받고 독읷과 EU역내에서 디지털 은행업을 영위
• 최소자본금 요건은 예금수취싞용기관(deposit-taking credit institutions)읷 경우 5백만유로(약 75억원), 증권거래은행(securities trading bank)읷 경우 73만유로(약 11억원), 그외 투자자문업자,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중개업자,자산관리업자, 다자갂매매체결회사, 젂자금융업자 등읷 경우 5만유로(약 0.75억원)

은행연합회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통해 소개하였던 송현경제연구 정대영 소장의 “은행규제 완화”를 떠오르게 합니다. 인터넷은행이라고 하지만 자본금규제는 여전합니다. 100억은행? 디지탈시대 API생태계를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한 모델입니다.

2.
6월 2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오픈뱅킹 현황입니다.

오픈뱅킹 진행 현황 및 향후 일정

이중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은행공동망을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오픈뱅킹 공동업무 추진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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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한 기업, 이용불가능한 기업도 나열하였습니다. 이중 불가능한 기업을 보면 가상통화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들입니다. 금융결제원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면 좋겠네요. 몇 년전부터 시행하였던 오픈뱅킹 API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금결원 오픈API보다는 PSD2처럼 은행이 의무적으로 개방할 오픈API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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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몇 주동안 핀테크 비지니스모델을 놓고 끙끙거렸습니다. 아래의 강의중 한 꼭지를 맡아서 해야하기때문입니다. 사실 비지니스모델이라고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이미 나온 모델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교육할 수 없는 것이고 있는 모델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지니스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국내외 비지니스모델을 정리하면서 든 생각.

“한국이나 해외나 발상은 다르지 않다, 다만 규제가 달라서 현실의 모양이 다를 뿐이다”

한국형 오픈뱅킹이 언제쯤 제도화할지, 전통적인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혁신할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은행과 관련한 부분은 변화가 보입니다. 반면 자본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ATS가 가능할지도 점점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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