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프라이버시
1. 미공개중요정보와 2차 정보수령자에서 다루었던 CJ E&M 주가조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금감원은 1년 6개월치의 야후 메신저 내용을 요청하면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운용사 메신저 뜯어본다…’야후 1년6개월치’ ‘야후’ 메신저 검열에 펀드매니저 `아우’ 한숨만 이러한 금감원의 조치를 놓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규정위반이라는 반론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3월 전 금융회사에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전달했다. 이 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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