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자본시장과 관련한 글을 읽다 보면 FATCA라는 단어가 자주 들어왔습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한국금융기관도 관계가 있는 단어이더군요. FATCA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금융계좌신고법)의 약자입니다. 미국 국세청이 주도한 법입니다. 여기서 이 법은 단지 미국내 금융기관이거나 미국 금융회사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미국인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외국금융기관은 미국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인 및 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G0의 무서움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제도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마다 조세투명성과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책들을 취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한국도 해외계좌신고제를 두고 있습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연도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납세자에 신고의무가 부여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등장한 배경은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증세를 위한 방법으로 해외금융계좌에 눈을 돌렸습니다.
2.
FATCA는 금융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KPMG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세청과 FATCA 이행합의서를 체결할 경우에는 어떤 부담을 지게 될까. 기본적으로 미국 거주자를 파악하기 위한 고객확인 작업과 해당 고객 계좌정보 보고, 나아가 정보제공을 위한 고객 동의서 확보,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비협조자 및 비참여금융기관(NPFFI)에 대한 원천징수, FATCA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 및 미국 국세청이 요구하는 추가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여간 번거롭고 복잡한 일이 아닌 셈이다. 게다가 이런 업무를 처리하려면 각 금융기관들은 내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일부 내지 상당 부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FATCA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고객 및 계좌원장 변경, 거래처리 시스템 변경, 원천징수 및 보고 체계 변경 등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이런 변화가 기존 프로세스 및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미국발 FATCA 대응 미적거리면 국내 금융기관들 낭패 겪는다중에서
문외한이 보아도 영향도가 무척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입찰공고] 금융투자업계 FATCA 대응 공동용역 수행업체 선정 입찰
제안요청서중 산출물을 보면 해야할 일이 명확합니다.
3.
FATCA가 자본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가 제안요청서를 내놓았겠죠. 빙하기를 겪고 있는 여의도에 악재입니다. 미국 국세청까지 나서서 여의도를 못살게 굽니다.(^^) 금융이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적응하여야 합니다. 앞서 제안요청서를 보면 IT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Oracle이 내놓은 10 Best Practices for Jumpstarting FATCA Compliance의 마지막이 제눈에 들어옵니다.
10.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keeping historical data to prove compliance to the regulation.
FATCA를 이해하기 위한 글로는 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자료가 좋은 듯 합니다.
그리고 영문이지만 KPMG가 펴낸 FATCA Guide는 Implementation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FATCA와 관련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한국인 美계좌 국세청에 자동통보…해외 은닉재산 ‘현미경 조사’
(*)FATCA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FATCA for Asset Managers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