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코스콤을 분리하자

1.
참 코스콤은 재미있는 기업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Koscom은 1977년, 당시 증권시장과 증권업계 업무의 전산화를 전담하기 위해 재무부와 증권거래소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써, 설립 이후 30년간 업계 IT 인프라의 구축 및 운용을 통해 증권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견인해 오고 있는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의 개발,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콤은 한국거래소와 관련하여 독점적으로 매매체결을 비롯한 다양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법적으로 독점적 역할을 하고 막대한 이익을 내는 기업은 증권IT시장에서 다른 IT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관계기관 및 증권회사 등의 전산업무 개발, 수탁 및 용역 제공
국내외 증권정보의 수집, 가공, 판매
IT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용역제공

초창기 위와 같은 설립목적은 현실에 부합하였고 증권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증권회사들이 자체적인 전산역량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런 역할을 역사적(?) 임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파생상품업무 전산화서비스, 증권정보서비스라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이런 글도 썼었습니다.

증권IT의 공륭, 코스콤을 어떻게

2.
여기에 덧붙여 국내외 업체들의 솔류션을 공급받아서 다시 시장에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콤, 프랑스 소피스사와 MOU 체결

코스콤은 투자은행업무와 관련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Sophis라는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ITS라는 국내기업이 외국업체 – Sophis,Reuter,Murex와 같은 -와 경쟁하면서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금융권 프레임워크 경쟁 가속화, 코스콤도 독자 개발 추진

금융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대형IT서비스업체뿐 아니라 누리솔류션,동양시스템즈와 같은 업체들도 자체솔류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티맥스와 제휴하여 사용하고 있는 파워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티맥스를 버리고 중소업체들의 솔류션을 기반으로 재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인 듯 합니다. 그래서 RFP가 나가지 않았을까요?

코스콤, 해외선물·FX마진시스템 구축 추진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예상을 합니다.

제가 몇 년전 넥스트웨어 대표시절 코스콤과 STP-Hub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계약내용을 보면 되돌아 보면? 저가계약은 기본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재판매권)을 요구하였고 어쩔 수 없이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콤은 STP-Hub 및 FIX시스템을 자체시스템이라고? 해서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국내협력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3.
하나더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증권사 “코스콤 불공정” 불만 폭발

이 글은 매매체결데이타의 전송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코스콤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법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Co-Location Service를 제공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High Frequency Trading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Low Latency는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코스콤의 Powerbase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Co-Location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체원장시스템을 구축한 경쟁증권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코스콤이 현재와 같은 형식으로 시장에서 경쟁한다고 하면 불공정경쟁이 아닐까 합니다.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에서 우월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간간히 검토되어 왔던 바처럼 코스콤을 시장서비스와 관련된 기능과 그렇지 않은 기능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시장서비스와 관련된 기능, 즉 매매체결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등은 한국거래소의 자회사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장정보서비스도 역시 한국거래소가 가지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에게 개방하여야 합니다. 그외 남은 부분은 분리매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경우 손자회사로 될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분리매각이 옳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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