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검사기준, 공개되면

1.
2009년 4월 15일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인가를 허용하지 않았던 금융투자회사의 선물업 진출과 관련해 조건부로 인가를 우선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회사들의 선물업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15일 증권사들이 장내파생상품 등 선물업 인가와 관련해 인가 대상을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고 먼저 국내 장내파생상품만을 취급하려고 하는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조건부로 인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증권사들이 해외 파생상품, 외환선물(FX) 등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건 변경인가를 통해 인가를 추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선물업 인가를 받으려고 해도 금융위가 해외선물업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 인가를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선물업 진출을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 특히 투자비용 문제 등이 걸려 선물업 진출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국내 선물업을 영위하는데는 5억원 정도의 비용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해외선물까지 취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30억원 정도의 투자비용이 소요돼 선물업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증권사에 선물업 곧 인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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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9일 파이낸셜뉴스

다만 금융위측은 이번 선물업 인가 신청을 국내와 국외로 각각 나눴고 FX마진업무를 하기 위해선 해외 선물업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한편 업계에선 FX마진 업무를 위해 해외 선물업 인가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한 금융위의 방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증권사 한 관계자는 “FX마진 업무는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서 중간 연결을 해주는 브로커인 선물중개회사(FCM)만 결정되면 1개월 만에 시스템 개통 등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다양한 선물 상품(종목)이 존재하고 거래소도 수 많은 나라에 산재돼 있는 해외 선물업은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준비 기간이 많지 않아 대부분 증권사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상당수는 해외선물업이 아닌 FX마진업만 하려고 하는데도 포괄적으로 인가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게다가 해외 선물업에 대한 시스템 구축 등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여서 인가를 받기 위해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선물업 인가’ 누가 울고 웃을까중에서 

2009년 7월 28일 아이비타임즈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 추가 인가를 늦추면서 관련 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28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시간표가 명확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상반기에는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인가하고, 하반기부터 2단계로 금융위기 호전을 전제로 인가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달 16일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에 대해 장내 파생상품과 관련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장외 파생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선물업 진출 등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 형태로 선물회사를 보유한 증권사의 선물업 진출은 허용하지 않아 해당 증권사들은 ‘역차별’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인가사항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허용 여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자산운용사) 간의 겸영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그러나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느긋한 모습이다.금융위 관계자는 “막가는 것보다 시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보고서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 속도조절에 업계 ‘답답증’ 중에서

그리고 8월 3일2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크게 변한 점은 없습니다.

2.
최근 한 달사이에 해외선물 및 마진FX관련 원장시스템 구축에 대한 제안을 2번 하였습니다.? 저는 제안할 때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 바로 해외선물과 마진FX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4월 15일자 기사처럼 장내선물에 대한 인가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고 마진FX만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반드시 해외선물까지를 같이 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정보에 항상 귀 기울인다고 생각했지만?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련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를 검색했지만 관련 자료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증권사에 공문형태로 나간 듯 합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 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일단계와 이단계로 구분하고 이단계에 위험이 높은 업무를 경제여건에 따라 인허가하겠다고 했습니다.

1.동일 금융투자업 내 업무 추가로서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고 인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낮은 경우
☞ 해당 업무 : 투자매매업 및 중개업 내 업무 추가, 집합투자업 내 취급대상 상품 추가

2. 기존 법령에서도 허용되고 있으며 투자자 편의 제고 측면에서도 필요한 경우
☞ 해당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추가 (판매수수료가 없어 투자자 비용 절감)

3. 인가에 따른 시장리스크가 낮을 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아마도 마진FX때문에 일단계업무였던 장내선물업(해외선물업)이 까다롭게 인가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8월에 마진FX관련 규제안을 발표하였고 금융투자회사에선 2010년 4월 15일부터 복수FDM에 의한 호가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3.
규정을 만들고 변경하는 것이야 감독기관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주변의 증권IT업체들이 적자를 보는 듯 합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선물 및 마진FX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가기준에 따라서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한달, 두달…..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감독/조사기준을 명확히 공고하고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감독당국의 업무가 비밀주의도 아니도 “이런저런 기준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감사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이나 개발업체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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