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전산위원회규정

1.
얼마 전에 이틀 연속 전산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전산사고 발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한국거래소가 전산시스템 관리를 강화한다. 거래소는 일부 기능에 대해 전산 운용을 담담하고 있는 코스콤 대신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는 전산 부문 운용권을 코스콤에 일괄 맡기고 있으나 코스콤은 이를 다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줘왔다. 거래소는 코스콤이 거래소 업무를 다른 업체에 다시 넘기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전력 부문 운용권을 코스콤을 끼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거래소 전산시스템 운용은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이 거의 100% 담당하고 있지만 코스콤은 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다시 하청업체에 넘겨왔다. 지난 15일 발생한 코스피시장 지수 정보 송출 지연과 16일 일어난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야간거래 중단과 관련한 업무도 코스콤이 하청을 준 업체들이 담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문제는 이같은 하청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찾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전날 CME 야간거래가 중단됐을 때도 거래소와 코스콤, 코스콤 하청업체간 논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문제 인식 후 해결까지 3시간 30여분이나 소요됐다.
거래소, 코스콤 탓에 가슴앓이중에서

전산사고 이후 코스콤 몰아주기식 발주 관행에 제동을 걸 듯 합니다. 문제는 의사결정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까요? 비슷한 의문이 들게 했던 기사입니다.

14년 2월 예정된 차세대 IT시스템 엑스추어 플러스(EXTURE+) 가동을 앞두고 증권업계와 거래소는 오는 9월부터 모의테스트에 들어간다. 엑스추어 플러스는 4년전 출범한 IT시스템 엑스추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모의시스템 개시를 코앞에 두고 거래소를 향한 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증시 불황에 실적 부진까지 겹쳐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IT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증권사들이 IT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써야 하는 자금은 수십억원에 이른다. 거래소는 2009년에 통합 전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 등 3개 시장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엑스추어를 구축했다. 여기에 들어간 자금만 1000억원대. 72개 회원사(증권사·선물사)도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에 맞는 시스템을 재구축하는데 백억원대 자금을 쏟아 부었다.
이번 업그레이드 작업에 드는 비용은 약 600억원대로 추산된다. 거래소가 새로 마련한 시스템에 맞도록 거래 환경을 바꿔야 하는 증권사들은 IT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을 들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 600억 IT투자에 증권사 부담중에서

2.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인가요? 한국거래소 내부규정중 ‘전산위원회규정’이 변경되었네요.

제10조(실무반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실무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반원으로 구성되는 실무반을 둔다. <개정 2011.11.25>

1.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예산담당팀장 및 사업계획담당팀장
2. 경영지원본부 IT전략부 전산기획담당팀장
3. 심의대상사업 추진부서 담당팀장
4. 심의대상사업 전산업무 담당팀장
5. 감사실 전산감사담당팀장
6. 기타 반장이 지명하는 전산전문가

② 심의대상사업 전산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의대상사업 추진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용, 리스크, 정보기술아키텍처 등 심의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문을 지원하며, 심의대상사업 추진부서장은 전산업무 담당부서장의 지원을 받아 추진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리스크 검토를 포함한 “사업추진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실무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2>

③실무반장은 실무반을 소집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실무반장은 “사업추진기본계획서”에 실무반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3.8.12>

제11조(사업의 승인 및 추진) 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심의대상사업 추진부서장은 “사업추진기본계획서”에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전산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을 의뢰한다.[본조신설 2013.8.12]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와 실무반에 종사하는 자 및 외부전문가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전산위원회에 참여한 ‘6.기타 반장이 지명하는 전산전문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회원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산전문가가 참여하여야 정상인데 불확실합니다. 더불어 ‘사업추진기본계획서’를 의무화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공식 문건이 없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사실일까요?

나중에 한국거래소 국정감사를 할 때 전산위원회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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