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
금융위원회가 개정 자본시장법의 발효를 앞두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미 공고가 끝났으므로 조만간 확정한 안을 발표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다음은 금융투자업규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13일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나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허가 사항입니다. 인허가라고 하더라도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을 판단만 하면 단순합니다. 금융과 관련한 인허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지만 인허가는 정치적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요인으로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운영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쟁점이었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자본금과 5%규정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금융투자업규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설립은 일반 금융투자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만 10-1,10-7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업무규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10-1.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1부
10-2.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10-3.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각 1부
10-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10-5.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10-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10-7. 지정거래소 및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와 시장감시 및 청산업무 등을 위하여 체결한 업무계약서(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우) 1부
10-8.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령은 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5%규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5%라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분입니다.

제6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4-48조의2(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1.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
3.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에 따라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권
4.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주식 또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시장에서 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증권
5.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법 제412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 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증권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 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내용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8조의3(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 영 제78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제4-51조(시가총액비중의 산정방법) ① 영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한다.

2.
금융위원회는 5%규정을 주장하면서 거래소로 전환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거래소를 설립하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설립신고를 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합니다. 다른 업무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누가 5%가 넘었다고 거래소로 전환할까요?

10-1. 회원관리규정(안), 상장규정(안), 공시규정(안), 업무규정(안), 시장감시규정(안) 각 1부 (상장규정(안) 및 공시규정(안)의 경우 증권시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편의2 거래소
제8-87조(거래소의 허가요건) 영 제354조의3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7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88조(거래소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영 제354조의3제8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것
가.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와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법 제378조제1항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청산업무등”이라 한다)와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증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청산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시장감시업무등과 청산업무등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 등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등을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호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를 것
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다.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호 각 목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감독․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조회공시 등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 공시규정, 상장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8-89조(거래소의 허가절차 등)① 거래소 허가(예비허가, 본허가와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절차는 별표 28과 같다.
② 거래소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23호부터 별지 24호까지의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0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영 제358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중 주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

3.
마지막으로 최선집행의무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중 “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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