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본시장을 규정할 몇가지 규정과 제도들

1.
제도와 규정을 다룬 글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정책이나 제도를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레이딩을 가장 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제도이기때문입니다. 때문에 트레이더는 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제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가 아닐까 합니다.(^^)

금융위기이후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제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먼저 Basel III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예금보호공사가 발간하는 금융리스크리뷰 2012년 여름호에 들어 있는 논문입니다.

금융리스크리뷰誌 2012년 여름호(제9권 제2호)

2.
두번째는 볼커룰입니다. 볼커룰이 단순히 미국의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한국의 회사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분석한 글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발간하는 월간 금융 2012년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월간금융 2012년 8월호

 

같은 주제로 금융투자협회가 발행한 자료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의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3.
19대국회가 처리할지 의문이지만 한국자본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ATS와 최선집행의 의무입니다. 2011년 증권학회가 개최한 증권사랑방에서 다루었던 주제지만 논문으로 증권학회보에 실은 글입니다. 작년 행사에 참석한 후 소개한 적이 있는 논문입니다.
규제하에서도 기술적 혁신은 가능하다

최선집행의 의무는 금융투자협회가 조사발간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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