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vs NXT 2

1.
KRX vs NXT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NXT가 예상외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틀렸습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면 개인투자자의 규모인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NXT가 성공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독소조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하여 거래량 한도 규정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의 거래한도는 과거 6개월간 경쟁매매를 통한 평균 거래량이 증권 시장 전체 평균 거래량의 15% 이내, 종목별 평균 거래량의 30% 이내로 제한

NXT가 운영을 시작한지 6개월이 넘지 않았기때문에 당장 거래를 중지하는 일은 없지만 NXT는 6개월후를 고려하여 사전에 거래량을 관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여기저기서 ‘거래량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기사를 통해 나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전체 시장거래량의 15%를, 개별 종목은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이미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었습니다.아직 6개월이 되려면 시간은 남았지만, 증시 활황이 지속된다면 9월부턴 거래 종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전문가들은 거래량 상한 규제를 한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를 살려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거래량 산정시 분모가 되는 전체 시장 거래량이 넥스트레이드를 배제한 한국거래소 단독 거래량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분모인 한국거래소 거래량이 줄어들면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도 제한해야 하는데다, 시장거래량에 넥스트레이드가 빠져, 그만큼 상한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산정 방식을 바꿀 수 있지만,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일단 부정적입니다.금융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는 달리 거래소가 아닌 중개업자 라이센스를 갖고 있을 뿐”이라면서 “거래량 상한선을 완화하려면, 거래소 라이선스를 받아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례없는 ‘상한선 규제’ 발목 잡힌 넥스트레이드, 해법은 [100일 맞은 대체거래소 ②]중에서

한국거래소는 NXT때문에 아주 약간 타격을 받은 듯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거래소는 유일한 거래소입니다. 법상으로는 거래소 전환을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허가사항입니다. 당장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내줄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래시간 연장을 들고 나와서 군불을 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KRX)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6시간30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거래소 주식시장 거래시간 확대(8시~20시), 야간 파생시장 활성화, 결제주기 단축(T+2일→T+1일) 등 인프라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정규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6시간30분이다. 반면 지난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메인마켓(오전 9시~오후 3시3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으로 총 12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초기 10개 종목에서 시작해 현재 800여개 종목으로 거래대상을 확대했다. 주식 결제주기도 현재 T+2(거래일 기준 2영업일 후 결제)에서 T+1(1영업일 후 결제)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을 매매한 뒤 이틀 뒤(T+2)에 실제 주식과 대금이 주고받아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T+1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한국거래소 주식거래시간 12시간으로 확대 검토중에서

다른 기사를 보면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금융위원회는 부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한국거래소 장 마감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 검토”중에서

2.
금융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안을 접할 때 전가의 보도로 꺼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일업무 동일규제”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잣대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주식거래업무는 동일하다. 따라서 NXT와 같이 KRX도 거래시간을 연장한다.
둘째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른 업무이다. 따라서 NXT의 거래량 제한은 바꿀 필요가 없다.

남은 잣대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국정철학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 정책중 핵심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및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상법개정으로 나타납니다. NXT와 KRX사이의 쟁점과 결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예상을 해보면 ‘개인투자자’입니다. 개인투자자를 위해 무엇이 이득인지를 판단할 듯 합니다.

첫째 주식거래업무는 동일하다. 따라서 NXT와 같이 KRX도 거래시간을 연장한다. 개인투자자에게 더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때문입니다.
둘째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른 업무이다. 그렇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기회를 불공정한 규제로 제약할 수 없다. 시행령으로 한도를 늘려야 합니다.

2017년 금융투자협회는 아래와 같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 (개선방안) ATS의 거래량 총량 규제 시 거래소의 거래불가능한 사유(거래소 전산장애 등) 및 거래소 운영시간이외의 ATS 거래시간(야간거래 등)에 대하여는 거래량 한도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으며,
○ ATS의 거래량 규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시장간 차별적규제의 해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거래량 규제한도를 폐지하는 것을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현행 법령에 거래량 한도초과 시 ATS의 거래소 전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신설이 필요함

과연 이럴까요?(^^)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및 해외의 ATS 운영 현황입니다. 참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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