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조사에 나선 금감원, 검찰 그리고 현재

1.
DMA실태조사, 그 이후

위 글은 2014년에 썼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후 DMA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우연히 3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금감원, ‘초단타 매매’ 신한證 등 증권사 3곳 현장점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출발을 보니까 금감원이 추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입니다. 토론회때 나온 발언을 기사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를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
“DMA 관련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은 공매도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다.다만 실태를 점검하겠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 대표의 질문과 금감원의 답변이 출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후 DMA와 관련한 금감원 조사에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 남부지검의 수사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사 발표문중 일부입니다. 앞서 주식투자자연합회 발언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주식차입 완료 여부를 객관적 자료가 아닌 말로만 확인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이 증권사 전산망에 독자적으로 접속하여 한국거래소에 직접 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소위 DMA(Direct Market Access)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사실상 도관 역할만 수행하였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사건」중간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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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1초’ 초단타 거래 들여다보는 금감원… 주문자는 검사 대상 아냐를 보면 금감원 조사는 주문유효성 검증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증권사는 고객의 주문을 접수받을 때 해당 주문이 적정한지 확인한 후 한국거래소에 이를 전달하는 의무를 지닌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이같은 의무를 충실히 지켰는지 살피고 있다.

그리고 한달후 “증권사 ‘초단타 매매’ 불법 공매도에 악용” 개미 주장 사실일까…조사 마친 금감원를 보면 별 탈은 없을 듯 하다고 합니다.

시장 관심이 컸던 만큼 증권업계는 금감원의 입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다만 증권사들은 DMA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MA가 주문의 적정성 체크를 간략하게 하긴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해둔 사항은 일반 주문과 동일하게 준수한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필수 확인 사항은 계좌, 종목, 호가 수량, 호가 가격, 호가 유형, 위탁증거금, 고속 알고리즘 거래번호 입력 여부 등이다.

증권사는 거래소 규정 외에 자체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정해두는데, 일반 주문과 DMA의 차이가 여기서 발생한다. 일반 주문은 자체 항목도 체크하지만, DMA는 이를 생략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금감원은 증권사 조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를 발견하면 점검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자료를 대규모로 요구하는데, 이번 점검은 그런 일이 없었다”며 “증권사 선에서 검사를 끝내고 주문 주체인 투자자 조사까지는 이어가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2.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DMA조사를 공매도 연결시켜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국회의원 선거라는 시간적 요인이 영향을 주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주문유효성과 관련한 부분에 한정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만약 하여야 한다고 하면 DMA와 관련한 규정 전체를 놓고 전수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을 보면 금융투자회사가 가져야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보안장치의 요건) 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제82조제2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제39조제2항,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57조제2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제118조제2항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제104조제2항의 보안장치란 금융감독원의「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② 회원은 제1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회원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고 침입차단기능을 전용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제1항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세션 운영원칙) 회원은 공용세션 이용자가 전용세션 이용자보다 호가제출시간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지 않도록 세션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세션의 운영) ① 회원은 전용세션의 배정 전 해당 위탁자가 전용세션 이용에 적합한 위탁자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용세션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세션의 효율적 운영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전용세션 이용자의 주문건수가 적거나 거래체결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해당 위탁자에 대해 전용세션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세션을 재배정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매월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회원의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세션별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제10조의 세션 운영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축소하여야 한다. 다만, 호가제출시간의 차이가 회원시스템의 지리적 위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원은 전용세션 및 공용세션의 관리기록, 세션별 호가제출시간 차이에 따른 조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시스템의 관리) ① 회원은 회원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회원이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회원과 거래소는 호가제출시간을 측정하는 각 시점이 1000분의1초까지 구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모두 DMA조사항목입니다.
의혹이 있든 없든 전수조사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2014년이후 10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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