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화모임’이 있는 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꼭 같은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정한 가이드라인이 금융위의 의견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DMA와 관련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DMA가 가지는 긍정적인 면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다음날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임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금융위원장이 보고한 자료중 금융투자와 관련된 이슈는 자본시장 제도입니다. 이미 보도된 내용입니다.
2.
DMA와 관련된 내용은 의원들의 질의응답에서 나왔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ELW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던 조문환의원의 질중 문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을 대략 옮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검찰이 스캘퍼에 대한 부당거래의혹을 수사중입니다. 핵심이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DMA를 제공했느냐 안했느냐, 그 다음에 수수료감면 혜택을 주어 부당이익을 취했느냐 안했는냐가 핵심인 것같은데 스스로가 수수료 감면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많아요. 현재 VIP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못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DMA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선 처벌가능하다고 예상하시죠?
금감원장:증권회사가 특정고객에게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고객차별을 했기때문에 이해상충방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위반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자본시장법 178조 를 보면 실제로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기교를 사용한 행위부분에서는 위반이거든요.금감원이 국감 끝난 이후 증권사 3곳에 나가 IT시스템을 점검했죠.그 당시엔 문제가 없었습니까? 못발견했습니까? 이번에 검찰수사로 유죄가 드러나면 금감원 조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당시 금감원이 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갔습니다. 지난 5년간 증권사 IT시스템 관련 자료을 요청했는데 못 할 이유가 없죠.
이상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5일 “특정 주식워런트증권(ELW) 고객에게만 직접주문(DMA)시스템과 수수료 감면 등의 편의를 주는 행위는 고객차별로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향후 이같은 행위들에 대해 법규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조문환 의원은 앞서 “이번 검찰의 스캘퍼 수사는 ‘증권사가 일부 스캘퍼 고객에게만 DMA 시스템을 제공했냐’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냐’가 핵심”이라며 “불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행위들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나”고 질의했다.
권혁세 “ELW 특정고객만 편의제공, 불법성 검토”중에서
3.
아무리 보아도 검찰은 불법특혜 및 차별로 DMA와 관련된 증권사 직원과 증권사를 유죄로 판단할 듯 합니다. 그리고 작년 DMA와 관련된 IT감사를 했던 감사역들도 무사할지 의문입니다. 파급이 클 듯 합니다.
덧붙여 조문환의원이 지난 5년동안 IT시스템 관련자료로 무엇을 살펴보고자 할까요? IT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특혜를 보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나서면 행정부도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ELW, 투기상품 변질…정선 카지노 갈 게 여의도 왔다”
음지 영업의 시대는 끝났고 양지 영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