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와 관련한 국회 정책세미나 자료

1.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중 국회의원 정책자료가 있습니다.국회의원이 주최 혹은 주관하는 정책세미나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에 있었던 세미나중 STO와 관련한 자료중 관심있는 자료를 추렸습니다. 주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먼저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서울경제신문·디센터 공동세미나.

자료중 관심이 갔던 자료를 미래에셋증권 류지해 디지탈자산TF 이상의 “토큰증권 웹 3.0의 출발점”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겸업금지”입니다. 발행사업자와 유통사업자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발행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던가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실에서 구체화한 것이 넥스트레이더입니다. 넥스트레이더가 유통사업자로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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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발표문중 Deposit Token입니다. Deposit Token과 STO 및 CDBC를 매개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둘째는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자료중 한국디지털에셋(KODA)이 발표한 “시장수요 있는 ST 상품개발과 유통체계”입니다. 눈에 들어온 부분은 예탁결제원의 역할입니다. 특히 메인넷과 연결을 하는지 아닌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2021년 STO 플랫폼 개념검증 수행 사업을 통해 블로코라는 회사를 주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블로코가 하는 일중 AERGO가 있네요. 아마도 협력회사인 듯 합니다. 제안요청서중 STO 기능흐름도를 보면 예탁결제원이 하는 역할중 하나가 STO토큰 발행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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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STO가이드라인에 따른 조각투자사업장의 고민중 STO가이드라인을 아주 명확히 정리한 구조도가 마음에 듭니다.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의 역할을 비판하지만 위 자료에서 예탁결제원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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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부동산 STO 규제와 발전 방안 : 스마트도시 블록체인 포럼 2023년 상반기 세미나

한화자산운영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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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STP 플랫폼, Funble 사례소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새로왔습니다. AS-IS와 To-Be를 보면서 블록체인기업들이 플랫폼외에 유통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디지탈자산거래소로서의 위상으로 무언가 큰 수익을 기대하는 듯 합니다.


2.
이상의 자료를 보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들과 블록체인 기업들사이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지급결제를 놓고 은행과 빅테크사이의 갈등을 보는 듯 합니다.

새로운 시장, 디지탈자산시장을 놓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만 가재는 게편인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를 통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인 금융투자회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블록체인기업에게는 보조역할을 주었습니다. 예탁결제원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그림속에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 경기는 디지탈자산기본법을 두고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하나 자료중 핀테크기업들이 제기하는 문제은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미러링과 같은 지적이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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