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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시작. 재미있는 신년사가 많네요.
신년사를 보기에 앞서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큰 정책이 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상향은 올해부터 적용
관련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 자격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종목을 1%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 2%, 코넥스 시장 4%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도 마찬가지다.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되풀이되는 대주주 발(發) ‘매물 폭탄’이 경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완화 결정…시행령 개정중에서
기사중 이에 대한 비판입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큰 손’만을 대상으로 한 감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주식양도소득세 면세 한도를 50억원으로 올린 것과 이어집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신년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눈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고통을 분담했다고 합니다. 분담이 맞을지, 강제로 고통을 떠안은건지…어느 표현이 맞을까요?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 정책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힘입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가 물가, 성장, 고용, 주가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것도 사회구성원들의 이와 같은 고통 분담과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금융위원회 신년사
F4중 사실상 실세라고 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신년사.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중에서
이상을 태영건설과 연결해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중에서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
강도높은 자구노력. 자구노력이 전제이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신년사에 등장하는 표현을 역으로 금융정책에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의 중요 정치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경제 외적인 요인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 고통분담을 하고 싶지 않은데 대통령이 그냥 고통강제를 했고 부자들과 연대하고 싶지 않은데 고통을 강제하니 어쩔 수 없이 부자에게 도움을 주었네요.. 하여튼 저는 동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동의하지 않고 반대할 생각입니다.
2.
정치가 경제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형국에서 금융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임수강의 진보금융찾기’중 은행이 돈 많이 버는 사회는 위험하다입니다.
첫째, 부동산 담보대출에 집중하는 은행들의 영업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들은 기업대출보다 부동산 담보대출에 영업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모습은 특히 대형 은행에서 두드러진다. 사실 많은 양의 화폐자본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은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특징이기는 하다. 화폐자본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자산 가격에 투기 거품이 형성되고, 결국 파국을 통해 강제적으로 정리된 다음, 사회적인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는 과정은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익(임대료) 청구권의 중개가 부가가치 생산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영업 행태는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특히 투기 이득의 기회만 넓혀줄 뿐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BIS 자기자본을 계산할 때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위험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에 대해 부담금을 매길 수도 있다. 다주택자들의 주택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훨씬 더 높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외국자본이 장악한 대형 은행들의 영업 전략 때문에 은행 문턱에서 밀려난 계층을 다시 제도 금융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회사인 은행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은 은행이 상법상의 조직이 아니라 은행법상의 조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은행법상의 은행은 상업적인 조직일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띠는 조직이기도 하다. 금융배제 문제를 완화할 정책 수단으로 대형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제도금융권에서 밀려난 계층을 다시 흡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것이다. 미국의 재투자법을 본떠서 우리나라에서도 서민대출이나 지역대출, 그리고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배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정도의 의무 규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