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투자소득’ 보고서

1.
얼마 전부터 페이스북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글들을 종종 봅니다. 대부분 금융투자소득세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법상으로는 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윤석렬정부가 이를 25년으로 시행연기를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재출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의견을 표출한 듯 합니다. 아래는 비판 글중 하나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중 자산관련 세제를 분석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개정안은 2년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축소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종전 수준으로 유지되는 수혜자는 해당 기업의 상장주식을 10~100억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기타주주와의 합산 배제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포함), 채권 등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등이 해당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에는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 대부분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등도 포함된다.(중략)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은 금융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과 같이 주식시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가 금융시장의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부담 완화 조치는 자칫 경직될 수 있는 금융투자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해외 투자의 확대로 국내외 금융상품 간 경쟁이 심화되고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과의 격차도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담 완화를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필요성도 있다. 개정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개인투자자(양도세 등) 및 전체 투자자(거래세)의 투자 활성화도 가능하지만, 그 영향이 시장 전체로 증폭되는 등의 간접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중략)

다만 경기 등 금융시장의 환경적 영향이 과세제도 변화의 영향보다 우세한 경우에는 정책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과 같이 대내외 금리인상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수출 악화 등으로 국내 기업의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금융 수익률 악화와 투자 심리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영향이 심화된다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담 완화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금융투자가 촉진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유예하고 상대적으로 고액의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최근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반의 확대 등의 정책적 흐름과는 상이한 방안이다.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 193또한 개정안은 2년 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등을 예정하고 있어, 잦은 정책 변화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개정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액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 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과세 형평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금융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과세 원칙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 등의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벗어나거나 소득불평등 심화의 역효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또다른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에 실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입니다. 보고서는 주식투자인구중 2%인 9만명이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인정하면서도 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로의 완전한 전환을 주장합니다.

세수효과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 적용)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평균 세수증가분이 약 5.4조원이고 평균 세수감소분은 약 3.8조원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7조 순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주식투자자에게 다소 비합리적인 구조를 가진 거래세를 폐지하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식투자자 중 3.9%인 약 19만명 정도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세수증가분은 약 6.3조원이고 세수감소분이 약 6.7조원으로 세수효과는 약 0.4조원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인투자자들의 실제 양도차익 자료를 활용하여 세수를 추정한 것으로 투자자의 양도차익을 추정하여 세수효과를 도출한 선행연구보다 신뢰성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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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이 스스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그래도 2~4%정도의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을 굳이 반대하여야 할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리한 결론.이에 동의합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벗어나거나 소득불평등 심화의 역효과가 야기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행 소득세법상의 금융투자소득 규정은 어떤 것일까요? 전체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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