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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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국정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국정감사 자체가 큰 이슈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워낙 나라 자체가 혼돈이라서 관심을 끌지 못할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는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전 잠시 국정감사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밑에서 일할 때가 생각납니다. 노동위소속이라 당시 비번하던 노동조합 파업과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었죠…

국회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인데 매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회 위원회별로 이슈가 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그 중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4권_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관련한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중 21대 업무편람을 소개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제21대국회 정무위원회(후반기) 업무편람

Download (PDF, 2.89MB)

이제 국정감사.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리한 이슈 목록입니다. 하나같이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가상자산, NFT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물적분할 및 동시상장 관련 소액주주 보호의 실효성 확보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의 실효성 확보
고령 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성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운영
청년도약계좌 설계의 체계성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와 인증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후속조치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조직화・지능화 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 처리 문제와 향후 과제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범죄이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안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 필요
경영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관련

보고서를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일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AI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를 다룬 부분입니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의 추상적인 용어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 스스로 평가(self-assessment)해 볼 수 있는 “신뢰할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평가 목록(Assessment List for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이하, “평가 목록”)을 발표함
– 평가 목록은 추상적인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사전(Glossary)을 첨부하였는데, “AI 신뢰성(AI reliability)”에 대하여 “AI 시스템이 이전에 훈련되거나 테스트 되지않은 새로운 입력에 대해서도 예상대로 작동하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책임성(Accountability)”은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목적과 동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함. 그리고 “공정성(Fairness)”에 대하여는 “개인들 사이, 그리고 개인과 그룹 사이의 평등한 대우라는 이상을 구현하는 것이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관점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평가 목록은 AI 윤리 요구사항(① 인간 행위자와 감독, ② 기술적 견고성과 안정성, ③프라이버시・데이터 거버넌스, ④ 투명성, ⑤ 다양성, 차별금지, 공정성, ⑥ 사회・환경적 웰빙, ⑦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음(예컨대, 책임성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제3자가 AI 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등)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5월 31일 “인공지능 자율점검표”를 발표하였는데,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6대 원칙(적법성, 안정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을 기반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을 기술함. 특히 점검항목은 의무사항(예를 들어,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 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권장사항(예를 들어,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으로 구별되어 있음


금융분야 AI 자율점검표를 도입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영업규제와 연계하는 등 금융시장에 특화된 AI 운영원칙과 점검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평가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하여 금융회사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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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료가 공지사항에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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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열 받은 문장입니다.

자본시장 경쟁 촉진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 허용

자본시장법을 제정한 때인 2009년부터 대체거래소는 허가사항을 언제든지 허가를 내주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한 허가메뉴얼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말로는 허가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단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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