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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거래와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에 이어집니다. 제목에 문재인, 윤석열정부라고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시절의 외환시장 정책이 윤석열정부에서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기때문입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의 방향은 기재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보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ᄋ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 뒷받침
ᄋ (외환시장)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 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 추진(‘22.3/4 발표)
이와 관련하여 3/4분기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하기로 하였기때문에 좀더 자세한 정책은 기다려야 하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원화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선진화 방향에 대한 소고를 통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의 내용을 보면 크게 은행간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참여 허용과 오전 2시까지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담고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외환시장 참여 허용은 국가간 시차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내시장에서의 환헤지거래 불편을 완화하고 역외 NDF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외환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 및 신인도를 높여나가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겠으나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구조적 런던 외환시장의 마감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역외NDF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역외거래자들의 거래수요를 일부 국내 현물환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환헤지를 위한 거래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가격 면에서 유리할 경우 역외NDF시장 대신 국내 현물환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더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물환거래량을 증가시켜 시장의 유동성을 확충하고 역내시장의 양적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환율의 결정이 국내시장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환율주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비거주자에 의한 역외거래가 원화환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환율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원화 외환시장에 이질적인(heterogeneous) 거래참가자의 확대로 현물환율의 결정이 시장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외부충격에 대한 시장자체의 복원력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시장에 대한 직접참여 허용이 환율변동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비거주자의 역외거래가 이미 NDF환율 변동을 통해 역내 현물환율의 결정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요인은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외국인투자자들의 용이한 환헤지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의 원화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거래편의성을 높여 우리 외환 및 금융시장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 나아가 MSCI 등으로부터 24시간 외환시장 부재라는 비판을 불식시켜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지수에 편입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에 대하여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보고서나 기재부는 변동성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반대로 변동성이 켜져서 불확실성이 늘어난다고 보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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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정책은 변함없이 계속 ‘선진화’라는 구호로 모아질 듯 하고 첫번째 단추는 외환과 관련한 법체계를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을 중심으로 한 법체계를 외환기본법인 외환법을 제정하면서 바꾸는 방향입니다.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등 거래와 관련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였던 자본시장법체계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통합제정하였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미나 자료중 관심가는 부분. 첫번째 외환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CBDC와 같은 디지탈통화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부분.
둘째 새로운 결제,지불수단의 등장을 언급한 부분. 국제적으로 보면 Realtime Cross-Border Payment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셋째 자본거래, 지급등의 단계에서 사전신고를 빼자고 하는 부분. 해외송금이나 국제결제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정순섭 교수는 항상 등장하네요.. 예전 자본시장법 토론할 때도 발표자이더니만 지금도 발표자네요. 이 분만한 사람이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