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자산기본법, 증권형 토큰 및 조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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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자산기본법, 증권형 토큰 및 조각투자는 금융위원회가 Defi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입안은 디지털자산 민ᆞ관합동 TF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디지털자산 민ᆞ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분야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TF 운영을 통해 ➊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 ➋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CBDCㆍ과세 이슈, ➌디지털자산의 발행ㆍ유통시장 규율체계, ➍블록체인 산업진흥에 대해 종합 검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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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회의때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깁갑래 위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정책세미나에서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다른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입니다. 비슷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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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흐름에 대한 규제를 할 때 어떻게 할지는 항상 이슈입니다. 디지탈자산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할지 아니면 새로운 법으로 할지가 중요합니다. 앞선 회의 자료를 보면 디지탈자산기본법(가칭) 제정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보고서를 소개합니다. EU가 제정한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을 번역한 보고서인데 한국은행은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중 암호자산정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자산의 정의)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디지털 가치 및 권리
o 증권형토큰 : 주식, 채권, 단기금융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기능상 동일하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암호자산
o 유틸리티토큰 : 분산원장에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행되는 암호자산으로 토큰 발행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음
o 자산준거토큰 : 토큰 발행액의 100% 에 해당하는 안전자산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암호자산으로 지급수단으로 주로 이용
― 가치안정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예: 테라)은 MiCA 규제체계상 자산준거토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유틸리티토큰과 같은 수준의 발행자 규제 및 공시 규제 등을 적용
o 전자화폐토큰 :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되어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지급수단으로서 기존의 전자화폐와 기능면에서 동일하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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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기본법이전에 몇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조각투자와 관련한 정책으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입니다. 여기서 조각투자라고 할 때 암호자산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암호자산이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조각투자’ 정의입니다.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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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증권형토큰과 관련한 정책입니다. 당장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초한 것입니다.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에 올라온 자료중 일 부분입니다. 금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정의”입니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법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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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없네요. 외환기본법처럼 기본법 논의를 시작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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