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거래와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

1.
외환시장에서 전자거래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21년 기획재정부는 외환시장의 거래방식을 고도화를 위한 여러가지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API가 서울외환시장의 STP거래를 가능하게 할까?
외환 API와 증권사

이런 정책은 22년에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자세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포함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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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외환시장 선도은행제도는 외환시장 선도은행 제도 도입 안내 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도은행으로는 재무건전성․신용도가 양호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를 준수하며,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규모를 차지하는 은행 중 원/달러 현물환시장에서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양방향 거래실적 = [양방향 거래금액* × 양방향 거래비중**]의 일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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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정책중 아래가 있습니다.

➋ 고객 접근성, 은행거래 개선 등 외환시장의 질적·양적 성장 도모
▪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1」을 통해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 본격 도입

1.(현재) 고객이 은행에 전화주문 → (개선) 전용 플랫폼을 통해 직접 호가확인·주문
2.은행의 자율규제(거래절차·위험관리 등) 마련 및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중 시행

은행의 자율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외환거래와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에서 정리한 것처럼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의 행동규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관련하여 12월 24일 서울외횐시장운영협의화가 API거래가 가능하도록 행동규범을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21.12.24) 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4조 거래담당자의 역할과 책임
2. 시장참가자들은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price discovery process)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요청, 주문 또는 가격 제시를 해서는 안되며, 고객주문에 대해 부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하는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2017. 8. 18. 제정, 2021. 12. 24 개정)

제6조 대고객 외환딜링 거래(2007. 9. 18. 제정)
3. 기업담당 딜러는 전화녹취, 문서, 전자거래시스템, 기타 형태로 주문 접수를 기록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2021. 12. 24. 개정)

제9조 리스크관리
4. 시장참가자들은 고객 등의 알고리즘 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적절한 주문한도를 부여하여야 한다.(2021. 12. 24. 제정)
5. 시장참가자들은 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 및 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에 대처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2021. 12. 24. 제정)

제14조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 금지
4. 시장참가자들은 시장의 청렴성을 저해하거나 시장기능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호가를 제시하거나 거래전략을 취해서는 안 된다.(2021. 12. 24. 제정)
5. 시장참가자들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그러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거래담당자가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2021. 12. 24. 제정)

제24조 거래 권한의 부여
2. 관리자가 거래담당자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1. 12. 24. 개정)

– 보고절차를 포함한 일반적인 거래지침
– 거래권한 위임 대상자 및 거래 허용 상품
– 포지션 한도, 손절매 한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 한도 등
– 거래확인 및 결제절차
– 거래상대방(중개회사, 외국환은행 등)과의 관계
– 전자거래시스템의 자동헷지 기능 사용여부 및 사용지침
– 기타 필요한 사항

제29조 거래중개
6. 중개회사는 호가폭주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개회사는 외국환은행에게 접수하지 않은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2021. 12. 24. 제정)

제34조 거래 실수 및 시스템 오류에 대한 대응 (2013. 12. 4. 제정, 2021. 12. 24. 개정)
2. 거래 취소는 현재 시장가격과 명백하게 괴리되어 체결된 경우 및 알고리즘 거래 관련 시스템 오류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그런 경우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딜러 또는 브로커는 이와 같은 사실을 즉시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2021. 12. 24. 개정)
3. 외국환은행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의 등록된 전자거래시스템에서 제출된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 추가적으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 등을 중개회사에 신청할 수 있다.(2021. 12. 24. 제정)

제37조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 원칙
3. 외국환은행은 중개회사에 거래담당 직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딜러(전자거래시스템 포함)만을 통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이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회사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2007. 9. 18, 2021. 12. 24. 개정)

그리고 행동규범외 ‘전자중개방식의 외환거래 규약’을 추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서울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간에 이루어 지는 전자중개방식의 외환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전자중개방식의 외환거래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딜러가 중개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연결된 전용단말기(PC)를 이용하여 직접 거래주문 내역을 입력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전자거래시스템에서 직접 거래주문을 하면 중개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2021. 12. 24 개정)

제3조(주문의 효력) 전자중개방식에 의한 주문은 중개회사 브로커와의 전화를 통한 주문과 효력이 동일하다.(2021. 12. 24 개정)

제4조(전자중개방식에 의한 거래주문 제한 등) 전자중개방식으로 거래주문을 할 경우 다음의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중개방식을 이용한 외환거래 주문시 최저주문금액은 미화 1백만달러로 하며, 거래단위는 1백만달러의 배수로 한다.(2007. 9. 18, 2021. 12. 24 개정)
2. 중개회사는 외국환은행이 현재의 거래체결가능가격(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주문을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거래주문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한 후 중개회사에 자료가 전송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2021. 12. 24 개정)
3. 기타 사항은 서울외환시장행동규범 제Ⅳ장 거래절차에 관한 시장관행에 따른다.

제5조(신속한 거래확인 등) 외국환은행은 신속하고 정확한 외환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2021. 12. 24 개정)
1. 모든 거래의 주문 및 체결내역에 관한 이상 유무는 거래주문 및 거래체결이 이루어진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2. 거래의 주문 및 체결내역을 즉시 확인한 후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이용하여 브로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21. 12. 24 개정)
3. 중개오류(stuffing) 발생시 서울외환시장행동규범 제32조 스터핑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되, 중개오류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상호연락을 위하여 딜러는 본인의 거래주문이 체결된 후 최소한 5분 동안은 딜링룸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2007. 9. 18, 2021. 12. 24 개정)
4. 브로커를 경유하지 않고 전자중개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된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없으나, 전산장애 등으로 딜러가 주문한 내역이 일정기간 경과 후 접수되어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주문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2021. 12. 24 개정)
5. 외국환은행이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주문을 하는 경우 상호연락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하여 중개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2021. 12. 24 제정)

제6조(중개수수료) 전자중개방식에 의한 중개수수료는 전화중개방식의 중개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한다.

사실 2005년 선물사를 위한 FX Margin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한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FX와 관련한 일을 못하다가 몇 년전부터 FX와 관련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21년에도 API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프로젝트를 하였고 아마도 22년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안이 좋을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21년 마지막에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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