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에서 디지털 유니버셜뱅크로, 변화하는 금융정책

1.
매년 마지막이면 정부 부처별로 신년 혹은 새해의 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2022년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도 역시 경제부처와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금융안정 ‧ 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 + 포용금융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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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계획을 읽어보면서 과거와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계획이 핀테크를 강조하였다고 하면 22년 계획은 은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은행 플랫폼’입니다. 이번 계획이전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정책으로 ‘생활밀착형 플랫폼’을 제시하였습니다. 빅테크와의 비교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은행에 대한 당근으로 이해하였지만 제가 잘못 이해한 듯 합니다.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지향하는 금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디지탈 유니버셜뱅크”

입니다. 언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금융위원회 자료로 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은행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은행산업 발전방향을 논의부터입니다.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➊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금융그룹이 하나의 수퍼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망분리 합리화 및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를 검토하는 한편,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➋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살펴보고, 은행의 부수업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➌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지향은 은행 및 빅테크 관계자들이 함께 한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그대로 들어납니다. 물론 디지탈 유니버설 뱅크라는 표현이 아닌 My Platform이라고 표현합니다.

➌ “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오픈 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Open Finance :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자금이체)의 개방에 초점을 둔오픈뱅킹 개념을 여타업권‧상품 추가, 기능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

–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Super One-app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네트워크 효과·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예시) 현행 전금법 개정안에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2.
은행과 관련한 규제를 이야기할 때 전업주의와 겸업주의가 항상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업주의정책을 기본기조로 하였습니다. 자본시장, 은행, 보험, 카드등으로 나누어 각각 별도의 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다른 업무를 허가해주지만 전업주의를 기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나아갈지 알 수 없지만 은행은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나아가길 바라는 듯 합니다. 은행연합회가 주최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는 이런 의도를 반영합니다. 행사발표중 일부입니다.

□ 첫 번째 발표자인 중앙대학교 여은정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금융업간 겸업주의 논의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설뱅킹’ 구현에 따라 전업주의 원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며,ᄋ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행위도 동일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두 번째 발표자인 신한금융지주 박성현 부사장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집적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플랫폼은 트렌디한 고객맞춤형 상품 공급을 가능케 하고, 데이터 유관 금융 新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엔진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ESG 첨병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세 번째 발표자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은 ‘금융업의 비금융업 겸업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ᄋ 금융과 비금융의 융복합·플랫폼화가 주요 경쟁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그렇다고 급격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래기사에 따르면 은행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2022년 사업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은행과는 ▷은행권 디지털전환 지원 ▷은행의 겸영·부수업무 확대 ▷금융권·빅테크·핀테크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타 등 네가지로 대분류를 나눴다. 고 위원장이 지난 10월 은행업계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의 연장선이다.최우선·우선과제를 보면 성장 토대 마련에 초점을 둔 것을 알 수 있다. 1-1호 과제는 ‘디지털 유니버셜뱅크’ 여건 조성이다. 은행이 하나의 슈퍼 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유니버셜뱅크가 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그간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계열사 정보 공유시 나타나는 불편한 신고 절차 등은 제도적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제도 개선을 통한 종합재산관리자 역할 강화, 플랫폼 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도 최우선과제로 함께 지목됐다. 금융위는 자산운용과 주도로 신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오고 있다. TF 내에서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아우르는 종합재산신탁을 활성화하고, 신탁 범위를 보험금청구권, 담보권, 영업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됐다.업계 관계자는 “신탁의 경우 수익증권발행신탁 허용 여부도 화두가 될 수 있다”며 “타 업권과 라이센스 교환 등을 통해 은행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고 위원장이 직접 순위를 지정한 우선과제로는 ▷은행의 비금융업 투자제한 개선 ▷빅테크·핀테크와 규제차익 해소 ▷지방은행 경쟁력강화 ▷결제전문 등 스몰라이센스 도입 등이 꼽혔다.

특히 비금융업 투자제한 개선은 ‘앓던 이’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업주의 원칙을 채택하되, 2000년 11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외부 겸업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화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융합되고,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금융 또한 비금융 융합을 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제전문, 중기대출 전문 도입 등 스몰라이센스 확대도 은행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스몰 라이센스는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모듈처럼 나눠서 필요로 하는 업무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밖에 위축된 지방은행을 살리기 위해 빅테크·핀테크와의 업무협력 강화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승범, ‘규제에서 비전’으로…은행 규제 족쇄 풀어준다중에서

3.
21년의 마지막 글이네요.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여의도를 벗어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22년 여의도는 KRX 차세대로 바쁘다고 하지만 시장의 큰 변화는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사업계획을 보면 국내주식에 대한 소숫점 거래를 허용하는 것정도만 떠오릅니다.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상장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➊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신탁제도를 활용 하여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
➋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등 향후 서비스 운영경과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검토
* 증권사별 전산개발에 따라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거래를 지원할 예정

오히려 몇 년동안 금융의 화두는

“디지탈 유니버셜 은행”

로 보입니다. 금융산업이 디지탈시대에 디지탈전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와 산업경쟁력을 위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의 산물입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빅테크중심에서 은행으로 정책적인 강조가 바뀌고 있음은 확실합니다. 이런 변화속에서 어떤 기회를 줄지 명확하진 않지만 증권보다 은행에서 더 많은 기회가 나올 듯 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EU의 디지탈금융전략이 나옵니다. 관련하여 두개의 자료를 소개합니다. 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EU Digital finance strategy입니다. 일독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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