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진입장벽 완화 3법, 저는 찬성

1.
핀테크와 관련한 교육을 할 때 다루었던 분야는 거의 모든 영역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금융에 걸치면 모두 인허가가 문제입니다. 소위 진입장벽입니다. 진입장벽을 둔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여러가지가 가능하지만 결국 ‘동업자보호’입니다. 시장경제이지만 ‘망하면 곤란핟, 특히 금융회사가…”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핀테크사업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지급결제입니다. 지급결제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법조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이나 기타등등이 어떻게 다른지,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반면 은행법이나 보험법 혹은 자본시장법을 보세요. 다른 것은 몰라서 ‘초기자본금’이 넘사벽입니다. 사실 핀테크사엄자는 기존 금융업으로 보면 후발주자입니다. 자본금과 인허가와 같은 진입장벽으로 눈물을 머금고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곳이 무척 많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스몰라이센스제도를 법규화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별 변화가 없네요.

스몰라이센스와 실시간총액결제시스템

2.
솔직히 경제단체가 주장할 때 항상 반신반의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상공회의소 주장은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주장의 요지는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3법을 제안합니다.‘금융 진입장벽 완화 3법’ 어떤가? 에서 3법 개정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의 경우 해외사례를 보면 P2P보험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보험을 만들려고 기존 보험회사와 제휴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라이센스장사를 합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을 보험회사가 법니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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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핀테크사업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선심을 쓰는 척 하면서 ‘보호’를 이야기하는데 소비자보호라고 쓰고 읽지만 결국은 기존사업자보호일 뿐입니다.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먼저입니다.

2 Comments

  1. 시몬

    보험을 플랫폼을 이용해 p2p로. 신선한 발상이십니다. 기실 라이선스가 독과점이익을 양성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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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mallake (Post author)

      진입장벽을 건드리면 국회에서 난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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