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애로사항이라고요?

1.
 어떤 분이 이메일로 문의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중 나온 발언이 계기인 듯 합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증권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혁신기업이 증시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제도 진입요건을 미래성장성 위주로 개편하고, 증권사가 전문성·책임성을 바탕으로 IPO 업무를 수행하도록 상장·인수제도를 정비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확대경향 등을 감안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며 또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실물경제 지원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동력중에서

비슷한 때 트윗으로도 어떤 분이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애로사항.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IT와 관련한 부분에 그칩니다. 따라서 법,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저의 능력을 벗어납니다.

개인투자자의 차별. 이와 관련한 이슈가 검찰수사로 화두가 된 때는 2010년 ELW수사입니다. 정확히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구도는 아니고 외국인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와 일반 개인투자자의 차별입니다.제도적으로 회색지대에 있던 DMA가 화두로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비공식적이었던 DMA가 공식화하고 서비스로 제공되면서 불공정한 서비스 관행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이 제정되었습니다. 2011년입니다. 그 중 주문집행과 관리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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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매매서비스를 미국이나 유럽 혹은 홍콩과 비교할 때 무척 공정한 방향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가 공정한 것과 실제로 수익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여러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만 공정한 제도가 공정한 수익을 귀결되지 않기때문에 애로사항이라는 것을 찾아서 해결된다고 수익을 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선해도 개인투자자들은 계속 불만을 토할 듯 합니다. ‘투자는 손해를 동반하고 투자의 책임을 투자자가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차이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을 말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다룬 논문을 보면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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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대칭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지만 음성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IT서비스중 정보비대칭과 관련한 부분이 시세정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했으면 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HTS(MTS)를 통한 시세서비스와 DMA를 통한 시세서비스는 질과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뿌리는 같지만 가공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일어납니다. 더불어 시세를 수신하여 가공하는 시간을 훨씬 짧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차이를 없애면 DMA라는 서비스 자체의 존재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언가 대안이 필요합니다. 해외거래소가 제공하는 시세서비스중 거래소 주문체결 데이타를 그대로 서비스합니다. 만약 이를 제공할 경우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인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견이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재분배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회원사에 제공하면 어떨까 합니다. 회원사=위탁사업자가 관련한 데이타를 가공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위탁사업자간의 경쟁을 키우고 관련한 핀테크사업 영역도 넓힐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둘째 첫째와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일정한 수준의 호가만을 보여주는 시세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일본 JPX는 2010년쯤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증권사가 제공하는 HTS를 보면 Full 호가를 보는 화면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시세를 받아서 관련한 데이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코스콤이 운용하는 시세분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공 가능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주문제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장 혹은 위험관리와 관련한 기능을 담당하는 원장 및 FEP입니다. 위험관리와 관련한 규정중 기관 및 외국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FEP검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KRX가 정한 접속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행하는지도 확인하여야 하는데 제가 아는한 2012년을 전후한 때 하고 이후에는 없는 듯합니다. 현재 KRX접속기준에 맞게 접속프로세스를 공정하게 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앞서 금융위원회 입장은 금융세재와 관련한 내용이 출발로 보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없앴으면 되는데 양도세와 거래세를 모두 하려고 하니까 생긴 일이겠죠. 애로사항하면 항상 나오는 것이 공매도일텐데 핀테크로 공매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별 호응이 높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또한 지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상입니다.

(덧붙임) 2020년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말도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은 유지하지만 면세점을 높혔습니다. 더불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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