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차세대 RFI와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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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쓴 우정사업본부 금융의 IT와 운용프로세스을 보면  클라우드빅데이타기반 우체국금융 차세대시스템 설계사업과 2018년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제공요청서(RFI)에 이어지는 추가 RFI가 나왔습니다. 2018년까지 준비를 한 후 2019년 본격적으로 출발하려는 듯 합니다. 사실 2018년 RFI와 2019년 RFI를 비교하면 거의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 수준 이상의 무중단․무장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우체국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차세대 우체국금융시스템’은 2000년 금융분산시스템 오픈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사용하던 금융시스템(예금·보험 동시 운영)을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다. 대형 SI사업으로 올해 안정된 사업관리를 위한 PMO사업 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준비한 후 내년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2년말 차세대 우체국금융시스템이 구축되면 대고객 서비스 중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업무프로세스 및 기술구조 개선으로 24시간 365일 무중단·무장애 시스템으로 변모한다.비대면채널 접근성 및 편의성이 유용한 고객화면이 제공되고, 빅데이터 분석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우체국을 찾는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 및 종합자산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창구대기 시간과 보험심사 업무 처리시간도 종전의 서류 중심에서 태블릿PC 기반 및 자동화를 통해 상당히 단축될 전망이다.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우체국금융시스템 구축한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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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제공요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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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래전 넥스트웨어를 할 때 우체국이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아닌 과기부산하 기관이기때문에 일반 시중은행과 여러모로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혹 무엇인지 궁금한지 알아보시려면 ‘우체국’으로 검색하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굳이 우체국금융과 관련한 글을 쓰는 이유는 지난 여름 교육을 하면서 수강생의 요청으로 우체국금융을 잠시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우체국금융의 법적인 규제’입니다. 2002년 보고서 사업성 측면에서 본 우체국금융의 신규사업 진출 방안는 오래전 보고서지만 큰 틀의 규제는 이어지므로 관련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째, 우체국금융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해 우체국예금(환매채·대체·환 제외)의 창구자금을 제외한 조성자금의 80%를 공적기금에 예탁을 해야하는 의무규정이 있다. 이로 인해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재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무규정으로 인하여 우체국금융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공자기금의 낮은 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그대로 감수해야하는 특수한 제약조건이 있다.

둘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장 18조의 자금운용 규정에 의해 우체국 금융의 자체적인 자금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금운영 규정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시기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여신업무(대출업무), 카드업무, 신탁업무의 미 실행으로 인해 자금운용으로 인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셋째, 우체국금융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전국적인 지점망 개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국적인 지점망 개설은 네트워크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불채산 창구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어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약조건을 감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체국금융은 법률에 의해 자금운영에 대한 제약 및 예탁의무화,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등의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제약조건을 내포하고 있어 우체국금융으로서는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체국예금 제도 개선 방안가 정리한 우체국금융과 은행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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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려면 관련한 법률을 보면 됩니다.

은행법 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에 의하면 일반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허용된 사업을 통해 각각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반면 우체국금융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민의 저축의욕을 북돋우고, 보험의 보편화를 통하여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정사업본부도 자체 미션을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믿음을 주며 미래를 지향하는 고품질의 우정서비스 구현’에 두고 있다.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조건에서 우체국금융이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였던 것이 우체국금융의 제휴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제휴기관 수입니다.

이를 통하여 Bank As A Service 형태로 핀테크기업들에게 백오피스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Open API와 Open Banking을 지향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 보고서중 우체국금융편을 보면 다양한 해외사례가 나옵니다. 이중 세번째 모델과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기관과 파트너십 체결(Partnership with financial services provider)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다. 이는 우체국이 은행, 보험사,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고 금융서비스 제공 파트너로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동상품 개발, 고객공유, 홍보 등 현금 출납 이외에 판매 마케팅에서 우체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협업체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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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우체국 금융이 아닌 우체국시스템의 미래를 다룬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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