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내부주문집행 및 다자간매매체결

1.
추석전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사업상 몇 번 본 정도입니다. 퇴직이 아닌 현직에 계셔서 놀랐습니다. 질문은 ‘대체거래소’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아났는지 궁금해서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간접적인 컨설팅을 했던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도 Nasdaq과 관계를 하세요?”
“모 업체가 수주를 했죠? 컨설팅을 잘 진행된다고 하나요?”

한 달정도 대체거래소와 관련해서 금융투자협회를 몇 번 방문하였습니다. 해외기업이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해외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추석이후 현재까지 블로그 방문을 보면 ‘대체거래소’와 관련한 글들이 1,2,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거래소와 관련해서 무언가 복잡하게 움직이는 듯 합니다.

2019년 대체거래소가 진짜로 등장할까?
대체거래소로 이익을 보는 한국거래소
KRX가 대체거래소로 얻는 이익과 손해

2019년 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검토위원회가 RFP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안요청서’입니다. 자료상 컨설팅의 범위는

거래소/ATS 시장현황, 제도 및 경쟁환경 분석
ATS Design 및 Architecture 수립
ATS 사업모델 및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ATS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입니다. 제가 받았던 자료는 초안이라 최종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체거래소에 180도 입장 바뀐 한국거래소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는 한국거래소를 비판하면서 나름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진화한 ATS’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진화한 ATS이어야 KRX와 경쟁할 수 있긴 합니다.

“지난 8월 통합자본시장법 발효로 거래소 허가제, 대체거래소(ATS) 설립 등이 도입돼 법적·사업적으로 경쟁 체제가 시작됐다. 한국거래소가 발전하고 선진 거래소와 경쟁하기 위해선 민영화가 필수다.”(최경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2013년 10월 2일)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ATS가 활성화돼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는 시장 규모가 협소하다는 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2019년 7월 9일)

우리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ATS 설립이 전무했다. 최근에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가 참여해 ATS 설립위원회를 꾸려 준비 중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매매체결이 이미 완전 전산화돼 있고 거래 수수료도 최저 수준이어서 ATS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투자자 실익이 클지 의문”이라며 “설립되더라도 투자자 공백이 크지 않도록 당국이 협의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ATS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단순히 현재 거래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 ATS가 나올 경우 투자자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실 거래소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것은 거래소의 기능을 넘어서 더 진화된 형태의 ATS가 나올 경우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물론 ATS가 도입되면 지나친 경쟁 체제로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거래 안정성의 문제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ATS와 중앙거래소 모두 적극적인 기술 투자로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위 제안요청서를 보고 기시감이 들었지만 이를 떠나서 컨설팅범위를 온전히 수행할 회사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 관련한 제반규정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글에서도 정리하였지만 최선주문집행, 한국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예탁원간의 관계(비용구조) 등입니다. 최선주문집행을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의 관련 항목입니다.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격, 수수료 및 체결가능성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고려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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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주식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를 위해 KRX와 예탁원과 협력하여야 합니다만 이는 비용의 문제이면서 원가이기도 합니다. 아마 협상이 쉽지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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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는 내부주문집행업무입니다. 종합금융투자회사에게 허용한 업무입니다.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
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

제4-102조의5(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내부주문집행업무)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6.28., 개정 2017.5.8.>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것

내부주문집행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종합금융투자회사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2014년부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매체결 서비스의 다양성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7년 7월부터 종투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기업 신용공여, 헤지펀드 전담 중개업무 등과 함께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추가했다.하지만 대다수 종투사는 업무 신청 요건을 갖추고도 이를 외면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종투사로 지정된 하나금융투자도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하면서 비상장주식 내부주문집행 업무는 허용희망 업무에서 뺐다.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지금 상장주식 관련 업무도 돈이 안 되는 판국인데 그보다도 수요가 적은 비상장주식 매매에 증권사들이 뛰어들 리 만무하다”며 “비상장주식은 사고위험도 커 굳이 부담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비상장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비상장주식 거래에 적극 나설 수 있게끔 적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스템 구축과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면 개별 증권사가 비상장주식 거래소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많지 않다”며 “증권업계에서 설립을 논의 중인 대체거래소(ATS)에 비상장주식 거래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허용했는데…증권사들이 외면하는 까닭은중에서

이와 관련하여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합니다. 관련한 자료를 보면 이런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종합금융투자사들이 직접 내부주문집행을 하기 힘들다고 하면 핀테크기업들과 협력하여 지정대리인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제안의 증권사는 수많은 기회와 혜택을 보는데 울타리밖의 핀테크기업은 기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기때문입니다.

증권의 발행 유통 정보의 적시 확인 가공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Fintech 서비스의 등장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기여
– 전자증권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실제주주 확인이 용이하고 실물 증권 인수도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켜 다양한 온라인 장외거래 플랫폼 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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