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진 금융위 최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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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동안 핀테크가 여의도와 명동 그리고 강남을 휩쓸었습니다. 저 또한 비지니스 기회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변화를 살폈습니다. 처음 핀테크가 여의도에서 회자할 때 ‘커다란 기회’라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라는 특수한 시장환경에서 핀테크는 빅테크만 살아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규제밖에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만들어보려면 창업을 합니다. 규제밖이라 상상력이 발휘할 수 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 소비자 보호라는 화두가 등장하고 규제라는 틀로 시장을 가둡니다. 모든 스타트업들이 규제안으로 편입할 수 없고 선택받은 자들만이 편입하고 이들에게 규제라는 독과 더불어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약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정대리인제도’에 기대하면서 비지니스를 고민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난 몇 달동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일상적인 것도 있고 코로나와 관련한 것도 있지만 아주 개인적인 관심사를 기준으로 몇 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알게모르게 증권사들이 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대출과 관련한 규제입니다. 스탁론때문에 증권사도 은행처럼 여수신장사(예대마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은행금리와 비교할 때 고금리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불만이 높았는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위 보도자료의 별첨인 대출규모 및 금리현황을 보면 아주 매력적인 중금리시장에서 증권사들이 편안하게 영업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만 결론은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합니다.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수많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합리적 기준에 따라 시장상황이 적시 반영된 대출금리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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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회사를 규제하는 법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도 있지만 규제의 비용이나 피햬가 클 것이라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채택한 방법이 간접규제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한 규제를 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제2호하목6))
❶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❷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❸ 가상자산 이전행위,❹ 보관‧관리, ❺ ❶‧❷ 행위의 중개‧알선, ❻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의 범위
□ (법)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제3호)

❶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❷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❹ 전자등록주식, ❺ 전자어음, ❻ 전자선하증권
❼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 화폐․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Decentralized Identity) 등은 가상자산의 대상이 아님

특정금융정보법의 원래 취지는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행위(Money Laundering)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때문에 가상자산의 이전이 핵심규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인데.. 가상자산사업자간에 공통정보(고객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축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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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빅테크과 전통적인 금융회사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디지탈협의회 자료입니다. 3차까지 회의가 있었는데 3차회의때 오픈뱅킹과 관련한 방향이 나왔습니다.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오픈뱅킹은 “이용가능계좌를 입출금계좌에서 예적금계좌까지 확대하고 참여기관도 금융투자회사 및 상호금융회사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이 현금자산을 둘러싼 은행간의 경쟁이 아니라 전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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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소비자신용법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고민해볼만한 내용은 없네요 ㅋㅋㅋㅋ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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