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8일 서울 남부지검이 “업비트 운영자들은 임의로 생성한 회원계정에 암호화폐 등 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1,221억 원 상당의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이를 통해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면서 대량 주문을 제출하여 회원들과 거래를 체결시키는 등으로 시장을 교란했다”며 “약 2개월간 4조 2,000억 상당의 ‘가장매매’와 254조 5,000억 상당의 ‘허수주문’ 제출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량 부풀리기’와 ‘임의적 가격설정 행위’를 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기소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검찰이 밝히는 공소사실은 무엇일까? 검찰은 크게 세 개의 경우로 구분했다.
①2017년 9월~2017년 11월경
검찰은 피고인들이 업비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의 거래 체결량과 주문제출량을 부풀리는 등 거래 성황을 가장해 회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에서 회원계정(ID=8)을 개설한 후, 계정에 암호화폐나 현금이 입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및 원화를 해당 계정에 입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②2017년 10월 24일~2017년 12월 13일
검찰은 업비트가 허위 입력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가장매매를 4조2,670억원 상당 실행했고,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하였으며, 회원과 1조8,817억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등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③2017년 10월~2017년 12월
검찰은 잔고내역이 조작된 계정으로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하면서 비트코인(BTC) 시세가 경쟁업체인 B 거래소의 BTC 가격보다 높을 때까지 매수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세를 상승시키는 등 회원을 기망해 회원 2만6,000여명에게 BTC 11,550개를 매도하고 대금 합계 1,491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업비트 운영자 사건 개요는중에서
다른 언론사와 달리 서울신문은 자세히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재판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만 세 곳, 검찰 수사결과는 이렇다에서 좀더 상세한 기소이유를 전합니다.
검찰 “업비트, 신규 토큰 상장 후 가장매매해…고객 몰래 거래 참여한 것은 ‘적극적 기망 행위’”=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세간에 퍼진 암호화폐 관련 가장매매와 허수주문에 대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3개 거래소가 모두 실물이 없는 자산으로 거래했고, 업비트와 코미드거래소는 가장매매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특히 업비트가 코인의 상장 초기에 약 10일에서 20일 동안 가장매매를 지속 실시했으며, 이는 해당일 전체거래량의 약 40%에서 90%에 상당한다고 언급했다. 업비트는 35종 암호화폐에 대해 가장매매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장매매의 목적은 회원들의 거래규모와 빈도를 높여 수수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함이라고 추정했다.
거래소 운용자들은 매매유인과 가격조작을 위해 ‘봇(Bot)’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봇 계정’ 회원 거래상황과 관련해 일정 조건값이 입력하면 그 목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대량주문을 생성하는 데에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업비트의 경우 암호화폐 가격이 경쟁업체 거래소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가격보다 높아질 때까지 매수주문을 계속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거래소가 거래량과 주문수량 등 시장정보를 조작하고, 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장해 은밀히 거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적극 의율한다”고 밝혔다. 의율이란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또한 “허위 충전된 자산으로 매매거래를 한 것은 적극적 기망이며, 거래소들이 (거래) 당사자로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고객들은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
암호통화시장의 시장교란행위가 몇 거래소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했을까요? 이와 관련한 몇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미 기사로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정리를 합니다. 조금 오래된 내용이지만 요즘 각광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테더(Tether, usdt) 발행와 암호통화의 시세의 연관성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총 25억개 상당의 테더가 시장에 유입된 방식을 분석해, 비트코인 시세 상승과 연관돼 있음을 발견했다. 테더 측은 한번에 최대 2억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고, 해당 코인은 비트파이넥스로 옮겨져 비트코인 구입에 대량 사용돼 시세를 끌어올렸다” 는 내용입니다. 현재 테더는 CFTC와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tatistical analysis of Bitcoin price manipulation by Tether issuance in late 2017는 테더를 통한 가격조작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Is Bitcoin Really Un-Tethered?
물론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The impact of Tether grants on Bitcoin도 있습니다.
테더와 달리 시장교란행위로 가장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펌프앤덤프입니다. 시장감시가 필요한 암호통화거래소에서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논문이 두편이 있습니다. 이중 먼저 The Economics of Cryptocurrency Pump and Dump Schemes입니다. The 12th Digital Economics Conference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의 3,767 사례 및 디스코드의 1,051 사례를 조사하였고 300종이 넘는 암호통화를 대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펌프앤덤프가 성공하지 않았지만 텔레그램 사례중 18% 및 디스코드 사례중 10%가 성공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이 이미 2017년 마운트코스사의 데이타를 이용한 비트코인시장의 시장조작행위를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Discord – Free Voice and Text Chat for Gamers라는 것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ㅠㅠ
Price Manipulation in the Bitcoin Ecosystem
또다른 논문은 The Anatomy of a Cryptocurrency Pump-and-Dump Scheme입니다. 역시나 펌프앤 덤프를 다루고 있지만 관점이 다릅니다. 펌프앤덤프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사전에 시장교란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기계학습을 이용한 모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어난 236개 펌프앤덤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