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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않든, 개인적으로 혁신성장, 동반성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마도 중소기업의 경영자이고 IT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도 영향을 주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의 정책을 금융에 적용하면 혁신금융이 등장합니다. 모든 말이 그렇듯 혁신금융은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3월 21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동산담보, 기술평가대출 등이 잘 정착하여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만 기시감이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것이 있는데 ‘자본시장 세제’입니다. 증권사 퀀트들이 분석하는 증권거래세 폐지 영향에서 다루었던 주제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발표하였습니다. ‘0.025% 인하‘가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몇가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중장기과제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첫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하여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 마련’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연결하면 양도소득세의 대상과 세율을 인상하면서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둘째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제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예시로 제시한 부분이 의혹을 일으킵니다.
증권거래세 논쟁이 한참일 때 매우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만 한다. 1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면세범위가 커져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장기투자를 장려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만의 경우 데이트레이딩에 대해 거래세를 오히려 깎아준다고도 덧붙였다. 단타 매매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단타매매로 인한 시장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당초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비롯된 것을 미루어보면 실제 과세 효과도 적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홍콩 메릴린치를 비롯 몇몇 외국계 증권사가 잦은 단타매매를 거듭하면서 실시간 매도·매수상위를 다수 차지, ‘시세조종’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가격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기계적으로 주문이 나가도록 로직이 짜여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같은 차익거래는 전세계 시장에서 흔한 것으로 코스닥의 경우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이 많아 금방 티가 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투자인지 투기인지 차이를 가르기도 어렵고 징벌적 과세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제외된다면 결국 또다른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서로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나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래를 바로잡아야지 어느 나라에서도 단타매매라고 해서 처벌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투기성 단타 징벌적 과세 검토?…외국인만 ‘수혜’중에서
이 기사는 두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우선 외국계증권사의 단타매매가 비단 메릴린치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다는 사실입니다. 금융위, 금감원 업무계획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강조하였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감시가 나온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문장입니다. 단타매매에 대한 징벌적 과세입니다. 앞서 예시중 마지막이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강구’입니다. 두가지를 연결하면 단타매매에 징벌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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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서 무관심했던 주제를 하나 읽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완료로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도적인 틀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혁신서비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관련한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첨부한 자료는 보험연구원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