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울어진 운동장, 종합운동장.
요즘 금융투자산업과 은행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들이 다툼을 벌일 때 사용하는 화두입니다. 왜 지금 다툼을 벌이는지 이해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체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전업주의와 겸업주의입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를 어떻게 제한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와 전업주의로 구분합니다.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죠. 반면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대출·주식투자·보험가입…왜 한 금융회사서 이용 못하죠?중에서
한국의 금융법을 보면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법 등으로 금융서비스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큰 틀로 보면 전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별로 역사에 따라 규제가 다릅니다. 아울러 2012년 금융위기이후 겸업주의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폐지하겠다고 공언하는 도드-프랭크법의 불커규칙이 이런 흐름을 대표합니다.
2.
금융위원회는 전업주의를 전제로 하면서 특정한 업무별로 전업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16년 내놓은 금융정책의 방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규제개혁) 업권간 업무영역 조정, ‘금융규제 프리존(Regulatory Sandbox)’ 도입 검토 등 금융규제개혁 지속
ㅇ 업권 전반에 대해 업무영역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
– 전업주의를 유지하면서 금융상품 판매·자문 업무의 겸영확대 등 업권간 업무영역 조정을 종합 검토
– 실질적으로 인가제로 운영되어 온 겸영·부수업무 사전신고제를 원칙 폐지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중 최종 계약체결 등 핵심사항 외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업무위탁 규제 전반을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상품 등이 대표적인 겸업사례입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사례로 든 업무를 금융투자업의 고유한 서비스라고 이해하고 은행에 혜택을 준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면서 갈등이 커집니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초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한다고 할 때 증권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던 ‘법인결제’때문입니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를 놓고 은행과 증권사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지급결제를 맡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에 대해 반대해온 이유는 삼성과 한화 등 대기업 그룹이 계열 증권사로 주거래계좌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한화가 은행에 맡긴 예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자금이 계열 증권사로 빠져나갈 경우 은행들은 자산운용은 물론 유동성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기업 계열의 증권사들이 계열사의 지급결제를 맡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6일 “지난 2009년 국회가 증권사의 지급결제에 대해 개인고객만 허용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은행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대기업 계열 증권사가 계열사의 지급결제를 맡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권·은행 ‘법인 지급결제’ 신경전중에서
여기에 기름을 부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신탁업법’제정입니다.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 모두 경쟁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낮아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점이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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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에 나선 것은 금융투자협회입니다. 금융투자2017년 2월호 (통권 177호)중 ‘국내 금융산업의 효율성 분석’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협회가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내세우면서 규제완화를 요구합니다. 무협지로 말하면 ‘뼈를 가져갔으니 살을 달라”는 겪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불합리한 규제)을 평탄하게 다지기 위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소소한 것까지 합쳐 100가지는 된다”
“정부는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와 외국환 거래 업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증권업계에만 적용된 차별 규제 뒤에는 은행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 팀도 꾸렸습니다.”
황영기 “TF 꾸려 정부에 증권업 차별규제 철폐 요구할 것”중에서
선전포고에 은행연합회도 맞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겸업주의를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은 전업주의가 아닌 겸업주의가 필요한 때”라며 “농구·축구·배구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격인 겸업주의를 도입해야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황영기 ‘기울어진 운동장’에 맞선 하영구 ‘종합운동장’중에서
이상의 배경을 잘 정리한 기사가 금투협의 거듭되는 은행권 자극 ‘속사정’입니다.
4.
은행과 증권만을 놓고 보면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대형증권사는 은행계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입니다. 은행과 증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 는 업무를 허용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회사들이 전업회사들입니다. 어찌보면 위와 같은 다툼은 복잡한 내부정치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업회사들의 이해가 반영한다고 금융소비자의 이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주식담보대출의 이자가 은행금리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높은 것도 기업의 이익이기때문입니다.
저도 이기적으로 판단합니다.다른 것은 제외하고 증권사가 취급하는 외국환거래환업무의 범위를 대폭 넓혔으면 합니다.특히 리테일외환매매.트레이딩하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기회일 수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