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OD와 보안

1.
스마트기기가 보편화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 ?예전처럼 회사에서 지급받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는 것뿐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BYOD=Bring Your Own Device라 합니다.미국 시스코의 발표를 보면 놀랄만한 숫자입니다.

시스코가 미국 IT 및 비즈니스 리더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스코 IBSG 호라이즌 연구(Cisco IBSG Horizons Study)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자신의 기업에서 회사 내에서 직원 개인 소유의 단말기를 어떠한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2014년까지 한 명의 지식근로자가 사용하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의 숫자가 2012년 평균 2.8대에서 2014년에는 평균 3.3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IBSG 호라이즌 연구로 살펴보는 BYOD의 현재와 미래중에서

이럴 경우 당연히 등장하는 이슈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효율성입니다. 개인기기이기때문에 근무시간에 사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하나는 보안입니다. 어느 회사나 보안이 중요하지만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점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ITPro와 Securities Technology Monitor가 특집으로 BYOD을 다루었습니다. 쉬어가는 의미로 간단히 소개합니다.

2.
일본 ITPro는 업무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BYOD를 도입하라고 권고합니다.

調査アンケ?トに見る私物活用の現?
[事例1]「1人?たり1日57分」の?率化を達成したインテル
[事例2]私物と支給デバイスを共存 ユナイテッドアロ?
[事例3]1日30分生産性向上しコスト削減も、シスコシステムズ
(*)ITPro는 회원이어야 본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혹 원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미국 STM도 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얻을 수 있는 BYOD를 적극 권장합니다.

Endorsing B.Y.O.D.: Save Money, Gain Productivity

그렇다고 보안에 구멍이 생기면 손실이 더 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하여 보안규정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BYOD, Part I: Protect Your Network from Personal Devices
BYOD, Part II: Developing Policies for Managing Risks

미국 금융산업감독청(FINRA)는 개인용 기기와 소셜서비스와 관련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FINRA Regulatory Notice 10-06(Guidance on Blogs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FINRA Regulatory Notice 11-39(Social Media Websites and the Use of Personal Devices for Business Communications )

Good Technology와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Chief Information Officers (NASCIO)이 공동으로 Best Practives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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