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ture+를 위한 선도개발프로젝트. 처음 일정이라면 끝나고 본개발을 위한 발주가 나와야 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네요. 그렇지만 ?Exture+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는 선도개발프로젝트의 목표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최근 KRX가 몇 개의 프로젝트를 발주하였습니다.
원화이자율스왑 CCP 청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감리용역
신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시스템 개발용역
제안요청서를 받아서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CCP청산시스템의 요건입니다.
– 現 EXTURE 시스템의 기반기술을 사용하여 ① 거래확인시스템 ② 청산결제시스템 ③ 리스크관리시스템 ④ 거래정보보고시스템을 신규 개발
개발비용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現 EXTURE 시스템의 기반기술(프레임워크, RDS, UI 등)을 적용
청산결제시스템및리스크관리시스템은 장내시장 청산결제시스템을 기초로 하되, 장외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거래확인시스템을 개발함과 동시에 글로벌 거래 확인시스템(MarkitSERV)을 동시 이용
○ 구축방향
– 現 EXTURE 시스템의 기반기술을 사용하여 원화이자율스왑 CCP 청산시스템 신규 개발
시장감시시스템의 요건입니다.
?□ 데이터 수신 및 가공기능 개발
□ 이상거래 및 규정위반내역 적출 프로그램 개발
□ 적출 룰 관리기능 개발
□ 적출 조치결과 입력 기능 개발
□ 시각적 분석, 거래내역 분석 및 프로그램매매 분석 화면 개발
□ 일일 시장감시보고서 작성기능 개발
□ Ad-hoc 자료조회 및 조건 편집 기능 개발
□ 데이터 보관 및 복구기능 개발
□ UI공통 기능 및 Transaction 구현
□ 초고속 메시지 전달방안 설계
※ 일부 내용은 선도개발(‘12.4.13 종료)로 추진한 내용을 고도화 함
바로 개발에 들어가는 시장감시시스템은 Exture+의 기반기술을 이용하여 구현을 하는 반면 언제 구현을 할지 모르는 CCP의 경우 Exture를 기반으로 구현하기 때문입니다. CCP와 시장감시가 너무 다른 업무이기때문에 기반기술로 달리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럴 경우 유지보수비용이 걸림돌일 듯 합니다.
2.
Exture+, CCP 및 ATS는 향후 자본시장IT를 변화하도록 하는 세가지 키워드입니다. 서로 다른 듯 하지만 깊이 연결된 것들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르지만 Exture+가 개통하기 전이지 않을까요?
언제 일지 모르지만 세가지 키워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부터 자본시장 IT의 핵심과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Standard와 Latency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Latency. 이제는 누구나가 인정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ELW 재판을 거치면서 등장한 주문수탁제도의 변하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Exture+는 주마가편(走馬加鞭)입니다. 주문수탁제도가 특정부문 IT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면 Exture+는 전사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드웨어, 네트워크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역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질 듯 합니다. Low latency를 위한 전사적인 변환이고 CIO가 해야할 역할중 하나로 CLO=Chief Latency Officer가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다른 단어는 표준(Standard)입니다. 이미 Exture+는 FIX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ATS가 어떤 모양으로 등장할지 모르지만 보다 많은 증권사와 협력을 하고자 하면 FIX를 기본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CCP도 상품거래의 표준화를 지향하므로 FIX와 FpML과 같은 프로세스표준과 긴밀히 관계합니다.
Standardization across firms currently exists to some degree, however. Specifically, to foster ?electronic communication of trades of certain derivatives, the financial industry has moved toward standardized methods of formatting data for messaging confirmations and clearing. The most commonly used standards are the Financial product Markup Language (“FpML”) and the Financial Information eXchange (“FIX”) Protocol. Both standards are focused on messaging ?certain economic terms of standard exchange-traded or OTC derivatives. Each provides some of the data needed to perform net exposure calculations for the instruments they cover.
JOINT STUDY ON THEFEASIBILITY OF MANDATINGALGORITHMIC DESCRIPTIONSFOR DERIVATIVES중에서
자본시장IT도 특정한 제품을 도입하거나 특정한 기술을 도입하면 가능한 문제라는 식을 벗어나 Latency와 Standard를 새롭게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레이턴시를 바라보는 시각
FpML 사용현황과 중앙청산소
앞서 KRX의 CCP를 소개했지만 제안요청서에 FpML과 같은 표준이 담겨져 있는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향후 청산 대상(상품, 참가자, 거래시간 등)의 확대 및 해외 CCP와의 연계청산, 시스템 수출 등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유관 항목을 최대한 先 반영”라는 문장만 있네요. 오래전 예탁원이 FundNet을 추진할 때 ISO15022 논의가 같이 있었습니다. 결국 FundNet은 CCF로 구축되었습니다. 최근 예탁원 역외판매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서 FundNet과 SWiFT를 연계하려고 ISO20022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후적이지만 FundNet이 표준을 지원했으면 좀더 유연한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KRX가 주사업자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든 CCP도 역시 표준이라는 목표가 있었으면 합니다.
3.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참 트레이더들을 달궜던 ‘총호가잔량 폐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KRX가 관련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변경공고하였습니다.
제79조(시세 등의 공표 및 공표방법) ① 규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세칙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0.26, 2010.8.25, 2010.10.20, 2012.5.9
1. 단일가호가시간 이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5개의 우선호가(호가수량이 있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그 가격의 호가수량·호가건수 및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 다만,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10개의 우선호가의 가격·그 가격의 호가수량·호가건수 및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로 한다.
가. 삭제<2012.5.9>
나. 삭제<2012.5.9>
2.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 및 매도와 매수별 총호가수량·호가건수
가. 삭제<2012.5.9>
나. 삭제<2012.5.9>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협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협의거래의 약정수량. 다만, 제72조의12제1항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하여 체결된 약정수량은 정규거래시간 개시시점에서 공표한다.
② 삭제<2009.10.26>
③ 규정 제82조제2항 에 따라 예상체결가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단일가호가시간의 종료 전 1분간에는 단일가호가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26, 2012.5.9>
④ 규정 제82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나 회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시세 등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