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계좌와 DMA

1.
시장이 썰렁합니다.
너도나도 죽을 소리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사법당국의 감시도 강해졌고 금융당국도 KOSPI200 옵션의 거래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개인의 투자를 제한, 옵션시장 거래규모를 줄이기 위한 거래승수 조정 등으로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에 단일 거래소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년 연속 거래규모 1위를 기록하는 등 현물시장 규모에 비해 덩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아온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과거와 비교해 안정적인 모습을 찾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OSPI200 옵션 승수 조정 후 이전까지 2조원에 육박하던 KOSPI200 옵션의 일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달 말 현재 8820억원 정도로 줄었으며 장내파생상품 예수금 역시 8조원가량으로 11조원에 이르던 지난해에 비해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
‘파멸 부르는 선물투자’ 마력에서 벗어날 방법은?중에서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생존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주문수탁제도의 변경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시장으론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여계좌’에 자꾸 눈길을 줍니다. ?금융감독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대여계좌’를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선물계좌 대여) 지수선물 투자시 고액(1,500만원)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하므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증거금의 대부분을 대신 납입하고 투자자는 일부(50만원 정도)만 납입하는 형태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투자자의 선물거래를 실제로 증권선물사에 중개하고 일중 시세변동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일정 수준에 이를 경우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액을 확정

무언가 했더니 2004년쯤 어떤 회사의 의뢰를 받아 납품하였던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 ?때는 증권사의 컴플라이언스에 의해 서비스를 못하였지만 어느 때부터 수많은 업체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도 수많은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대여계좌 서비스는 HTS를 이용합니다. 손실정도에 따라 자동청산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한 HTS입니다. 물론 특정한 증권사에 접속을 합니다. 증권사 API가 있기때문에 개발하기 어려운 서비스도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 대출받아 최초 자본금을 만들고 외부 기술업체와 수익공유모델로 개발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아는 몇 곳도 이런 서비스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래전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트레이더를 아웃소싱?

대여계좌와 비슷하지만 대여계좌는 사실상 매매중개이기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반면 위의 모델은 프랍트레이딩방식입니다. 트레이더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금을 운용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더를 개인투자자로 바꾸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닐 듯 합니다.(^^)

2.
몇 달전 ?”대여계좌개념의 DMA서비스를 할 생각이 없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때 새롭게 개발할 여력도 없고 불법이라 거절하였습니다.

살아오면서 딱 한번 불법을 해서라도 돈 벌어보자는 생각을 한 때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직후 재무적으로 너무 어려워 usenet서비스를 PC통신사와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usenet이 왜 불법이냐”고 하시겠지만 alt.biniaries.pictiure.erotica.**라는 뉴스그룹을 알면 다르죠. 음란물의 온상입니다. 이 때 PC통신으로 야한 사진을 보는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어 Usenet서비스를 하면 돈이 된다는 판단을 했죠. 실서비스를 하기 하루전에 해당PC통신사가 폐쇄하기로 결정하여 정식서비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여계좌개념의 DMA. 나중에 곰곰히 생각해보니 현재 ZeroAOS의 Pre-Trade Risk Control기능이면 별다른 노력이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더군요. 계좌를 빌려주는 사람이 설정한 위험조건을 벗어나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사전위험관리는 같은 바탕이기때문이죠.

현재 파생시장에 가해지는 규제는 거래승수를 올려 시장진입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요규제정책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손실때문입니다. 수요규제가 아니라 소비규제로 정책적 방향을 바꾸면 어떨가요? CFTC나 FIA는 Pre-Trade Risk Control이 가능하도록 트레이딩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거래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죠.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Pre-Trade Risk와 관련한 다양한 조건 – 손실, 포지션, 가격, 수량등 -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따라 거래를 하도록 하면 수요규제를 하지않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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