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를 홀대하는 자본시장

1.
재미있는 기사 두가지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0년 회계년도 접대비가 10.8%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주요 증권사 27곳의 접대비가 작년 회계연도(작년 4월∼올해 3월)에 1천억원을 넘었다. 영업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평균 4억원이 넘는 돈이다. 매일 5천만원꼴로 접대한 증권사도 있다.접대비는 말 그대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고객과 친분을 쌓기 위한 각종 식사와 술자리, 선물, 골프 접대 등에 사용된다.

법인영업 부문에서는 큰손'을 확보하려는 증권사들의 로비가 치열하다. 기업 인수합병(M&A) 건은 규모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해 증권사는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때 거래 기업 관계자들과 친분은 필수다.

주식시장의 큰손’인 연기금도 주요 로비 대상이다. 증권사에는 슈퍼 갑(甲)'으로 군림해온 결과다. 한 증권사가 국민연금 직원의 워크숍 비용 수백만원을 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전체 로비 규모를 고려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증권업계는 로비 관행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한다. 은행은 고객이 돈을 맡기러 오지만 증권사는 외부에서 발로 뛰지 않으면 실적을 쌓을 수 없어 영업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13일 "실력을 쌓는 것에 힘써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실력만으로 안 되는 사회 분위기도 있다"고 토로했다.
증권업계
깜깜이 전망’ 속출 이유 있었네중에서

사실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기사중 인용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접대가 필요악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정한 경쟁을 이야기하더라도 평가자가 자의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는 영역이 많기때문에 절대나 로비는 쉽게 없어지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매경에서 정리한 27개 증권사의 손익과 접대비를 보면 당기 적자를 보면서도 접대비지출을 늘어난 곳이 대부분입니다. 필요악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비용이 지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7개 증권사의 자료중 IT비용이 빠져있는데 이를 넣고 다시금 계산해보았으면 합니다.? 하루 접대비가 영업일 기준으로 4.4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27개 증권사로 나누면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1.6천만원쯤 됩니다. 다시 20 영업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3억원쯤 됩니다. 편차가 있지만 증권사당 3억쯤 됩니다. 일년이면 36억입니다.

이중 20%정도만 IT서비스개발을 위한 R&D에 투자한다고 하면 7.2억입니다. 작지만 IT본부산하에 Lab를 꾸릴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금융회사에 Lab개념을 도입하면

2.
또다른 기사입니다. 몇 달동안 쟁점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 예고

지난 8월 금융위가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안중 쟁점조항입니다.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인력 및 조직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을 확보할 것
2.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전담 조직을 확보할 것
3.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회사내부에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4. 전산인력의 자질향상 및 예비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②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인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제2항의 예산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정보기술부문 인력 및 정보보호 인력 기준

1. 총임직원
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정규직과 계약직은 포함하나 외주(outsourcing) 인력은 제외
나. 외주인력이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외부주문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에 소속된 사람

2. 정보기술부문 인력

정보기술부문 인력이란 다음 가목 및 나목으로 정하는 사람
가. 총임직원 중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IT 기획·개발·운영·보안 등 정보기술부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나. 외주인력 중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에 상주하는 사람으로서, 제60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람 (다만,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인력 규모내에서 정보기술부문 인력으로 인정한다)

3. 정보보호인력
가. 총임직원 중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정보보호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나. 외주인력 중 해당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내부에 상주하여 정보보호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제60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사람(다만,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인력 규모내에서 정보보호인력으로 인정한다)

이중에서 ‘금융회사는 전체 인력의 5%를 IT인력으로 확보하고 그중 외주인력(IT아웃소싱)비중을 50%이내로 할 것’이라는 규정이 쟁점이었습니다. 개정안에 가장 크게 반발한 곳은 중소형 증권사입니다.

한 증권사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이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 인력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투자 측면에서 부담이 크므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올렸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전산시설을 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 예를 들어 ‘코스콤과 같이 전문적인 보안시설을 갖춘 기관에 외주를 주는 경우 각 금융투자업자가 직접 보안 설비를 갖추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난처한 증권업계 “코스콤과 IT아웃소싱은 예외로”… 금융 당국에 요청중에서

물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1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사 결정은 현실성이 결여돼 보안강화를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규제 방식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다수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인력이나 예산을 늘려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위원들 주장이다.
금융권 IT아웃소싱 50% 제한 ‘무산’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은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력이나 예산을 늘리지 않고 보안 및 비즈니스 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처음 금융회사들은 전산자회사로 IT를 통합하는 이유를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의 경우, IT 인력을 각 사마다 따로 두는 것 보다는 자체 전산 자회사에 통합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주사 내 IT 인력들이 특정 계열사의 IT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룹 내 모든 회사의 IT 프로젝트 마다 아웃소싱 형태로 파견나가는 형식이 비용 및 기술 공유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것이 대세론의 근거다.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비용절감입니다. 금융회사는 여전히 IT를 여전히 비용으로 바라봅니다.

3.
경영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을 통하여 전략을 구현하고 목표를 달성합니다. 경영자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알아보려면 예산편성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예산편성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난 주말 한국경제신문이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을 만난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중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금융의 핵심은 꿈을 가진 사람과 아이디어에서 나온다.(중략) CEO는 관리자가 아닙니다.이노베이터(innovator · 혁신가)이자 이니시에이터(initiator · 개척자)입니다. 위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밑에?있는 사람이 빨리 자라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금융 리더는 현장,상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관리자로만?만족하면 결코 발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금융은 시스템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금융인을 키우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CEO나 펀드매니저들이 수시로 바뀌는데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퇴하는 법이죠.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리더는 관리자 아닌 이노베이터가 돼야 합니다”중에서

IT도 역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비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서비스와 상품을 혁신하는 토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네요. 앞서 감독규정의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가. 정보기술부문 예산 준수 근거 마련(法 안 제21조제2항)
1)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등이 준수해야 하는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 기준에 인력, 시설 등만 규정하고 있음
2)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있는 준수기준에 인력, 시설뿐만 아니라 예산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3) 금융회사등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정보기술부문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나.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法 안 제21조제4항)
1) 일부 금융회사들은 전체적인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수립하더라도 대표자가 아닌 하부에 승인권을 위임함으로써 회사 차원의 관심도가 낮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금융회사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근거규정 신설
3) 연간 계획 수립으로 정보기술부문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회사 대표자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관심도 및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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