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발표문와 금융위 ELW 추가 건전화방안 비교

1.
12개 증권사 CEO가 기소되었습니다.
후폭풍이 퍼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행예정이던 ‘ELW 추가 건전화방안(이하 ‘방안’)’에 따른 서비스를 보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몸조심’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합니다. 나아가 금융위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금융위의 ELW 추가 건전화방안이 검찰 수사를 고려하여 – 최소한 부정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수사가 부정행위라고 한 것과 금융위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다른지 ‘검찰 수사발표문’과 금융위 ‘건전화방안’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자료는 아래입니다.

ELW 추가 건전화방안
서울중앙지검 ELW? 보도자료

그리고 각각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금융위의 새로운 DMA 가이드라인
ELW수사 발표이후 금감원 가이드라인

2.
수사발표문 3번은 ‘ELW거래 부정행위의 유형’이라는 이름이 붙여 있습니다.

첫번째 부정행위는 ‘알지 못하고 제공하지 않는 수단’의 특별한 제공입니다. 12개 증권사 모두가 첫번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인 ELW 거래에 있어서 손익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문이 거래소에?도달하는 ‘속도’임.이에 따라 스캘퍼는 거래소와 물리적 거리를 줄이거나 전송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투자자가 알지 못하고,?일반투자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특별한 수단을 제공받은 것임 

이 때문에 방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형평성 제고) 누구든지 자신의 투자전략에 적합한 주문방법, 주문시스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접수위치(주문시스템 탑재, Trading room 등)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두번째 부정행위는 ‘증권사 내부전산시설제공’입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보안장치(라우터,방화벽)를 거치지 않거나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에 직접 연결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방안은 ‘안정성’원칙을 제시합니다.

(안정성 제고) 주문 접수시, 반드시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도록 하여 해킹, 내부시스템의 충돌 등 불측의 위험으로부터 증권사 시스템을 보호 

따라서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부정행위는 ‘별도의 시스템제공’입니다. 발표문은 “스캘퍼들은 증권사에 스캘퍼를 위한 스캘퍼專用 BEP서버,상품처리서버,FEP서버를 설치하여 일반투자자와 다른 특혜 시스템을 제공받았으며, 일반투자자에게는 필수적인 주문의 유효성체크 항목(약 21개 항목 체크,이를 원장체크절차라 함)중 스캘퍼에게는 일부 항목만 체크하게 하는 등 특혜를 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안은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하여 두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형평성의 원칙과 함게 투명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제고) 누구든지 자신의 투자전략에 적합한 주문방법, 주문시스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특정인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투명성 제고)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던 주문접수 시점, 유효성 점검항목, 주문프로세스 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증권사간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

또한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주문처리시 중요 유효성 항목은 반드시 체크토록 의무화하고, 일반투자자도 별도원장(가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투자자별 별도 프로세스(특선) 배정은 허용*하되 주문프로세스간에 속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금융위는 형평성,투명성,안정성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이것에 따라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의 ‘방안’은 증권사가 이미 검찰이 정한 부정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습니다. ‘전용회선’과 같은 신문기사의 표현보다는 검찰발표문 혹은 기소와 관련된 공소장을 토대로 분석하고 서비스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외국계증권사는 위기를 기회로 보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동안 무주공산일 확율이 높습니다.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선택은 증권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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