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밤 한국경제신문이 특종(?)을 했습니다. ELW기소사건에 대한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을 기사화하였기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화우.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동기가 근무하는 로펌입니다.그런데 화우 금융팀이 최근 이룩한 실적을 보니까 검찰과 진검승부를 할 듯 합니다. 화우 금융팀이 맡았던 사건은 KIKO 소송, ELS 소송입니다. 소송의 결과도 화려합니다.
최근 통화옵션파생상품인 키코(KIKO)사건 관련 소송이 일제히 선고된 가운데 법무법인 화우가 중앙지법에 제소된 16건의 키코본안사건의 피고측 은행을 대리해 소송수행결과 승소율 100%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키코 관련 사건을 담당한 로펌 가운데 100% 승소율은 화우가 유일하다.
얼마전 ELS 소송도 나름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ELS는 만기일에 주가나 지수가 미리 정했던 수준 이상이면 수익을 내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투자자는 만기 상환 전에 중도상환, 환급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가 위법 여지를 들어 증권사를 징계한 상황에서 법원이 ‘주가조작’ 고의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소송을 기각한 것은 ‘고의성이 없다’는 증권사 주장을 좀더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금융팀 이숭희변호사는 ELS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였더군요.
“자본시장에 있어서 연계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법적 쟁점과 과제”
참, 법무법인 화우는 ELW와 관련된 소송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 코스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더군요.
주가지수선물시세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의 잘못된 선물시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증권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화우가 작성한 ‘ELW 검찰 기소에 대한 검토 의견’이라는 자료를 보도록 하죠.
쟁점이라는 항목을 보니까 저도 한번씩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해당여부는 아래글입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정당시 의견을 소개하였는데 화우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화우는 스캘핑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문제삼은 스캘퍼의 수익과 일반투자자의 손실에 대해서도 “수익과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의견서는 강조했다. 스캘퍼 수익에 대해서는 “독자적 분석과 유동성 공급자(LP)의 호가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 예측 등 독자적 투자기법에서 나온 것”으로 규정했다.
몇 일전 제가 쓴 글에서 “스캘퍼와 일반투자자의 손실이 법정에서 핵심쟁점이 되고 사실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증권사의 편의 제공은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은 법 전문가가 아닌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부정한 수단’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증권사가 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그것만으로 증권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도 냈다. 편의 제공이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착오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률의 착오'(형법 제 16조)에 해당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견서는 “증권사가 수년간 편의 제공 행위가 부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대법원 판례로 볼 때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법무법인 화우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지만 DMA를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동안 증권사에서 ‘DMA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를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DMA는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국제적인 관행으로 사회적 통념상 부정 행위에 미해당”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 합니다. 국내와 해외DMA를 ‘음지’와 ‘양지’로 비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얼마전 금융위의 ‘ELW 추가 건전화방안’은 음지의 DMA를 양지의 DMA로 바꾸라는 권고로 해석합니다.
3.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한 측을 대리하는 역할이기때문에 금융투자협회가 유리하도록 법률을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검찰은 기소를 유지하여야 하기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어떤 결과가 나든 의미있는 판결이 될 듯 합니다.